2016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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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7-06-04 01:52 조회4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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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조선대학 임단협 교섭경위-홈피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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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임단협 노사안 비교 및 협상현황홈피 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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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안내안내사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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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6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규약』 제44조(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 제한과 금지)에 의거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일시 및 기간 : 2017년 6월 05일(월) 00:00 ~ 6월 12일(월) 24:00
o 투표방법 : 인터넷투표
- 1단계 : 분회홈피(www.clu.kr)(클릭)
- 2단계 : (홈피 좌측)투표시스템 (클릭)
- 3단계 : (팝업창)온라인 선거(단과대학, 이름, 이메일, 휴대폰 입력)
- 4단계 : 찬반투표 (투표 완료)
* 상세내용 첨부화일(2016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안내) 참조
o 투표자 : 조선대분회 조합원
o 임단협 교섭 현황 : 첨부화일 참조
o 문의 : 062-230-6575(노조사무실)
* 쟁의행위 성립조건은 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입니다.꼭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6. 0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장 정재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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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선언 및 향후 대응 ■
왜 우리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조합원님!!
어느새 화창한 봄날을 뒤로하고 무더운 여름의 초입 6월을 맞았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강의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드릴말씀은 지난 2016년 6월초부터 시작된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이 1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성과없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하여 결렬을 선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인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절차(조합원 찬반투표)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님!!
혹시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어떤 공포감을 갖거나 애써 무관심한 마음이 드시게 되면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권리행사한다는 심정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측은 비정규교수 임금이 정규직교수의 ⅛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도 정규직 임금 동결방침을 비정규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2주기 대학구조조정에서 또다시 비정규교수를 희생 제물로 삼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측의 이런 사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눔보다 희생제물을 찾는 저들에게 늑대 앞에 양처럼 당할 수만 없습니다. 더욱이 촛불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민주정부가 등장한 정치 환경 하에서는 더욱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의 본산이 되어버린 대학사회의 차별과 배제, 야만과 약탈이 지배하는 실상을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 해고와 노조탄압을 이겨내고 야만적 구조조정으로부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이룩해 낼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 !!
우리는 조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찬반투표를 신속히 가결시켜 임단협은 물론, 2주기 대학구조조정이 몰고 올 비정규교수의 고용위기를 저지하고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강사법을 개정하는 활동을 기필코 승리로 마무리 지어내겠습니다. 6월5일부터 시작되는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 06. 0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장 정재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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