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소개

규약 > 분회소개 > 홈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 규약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 규약

 

                                   

전  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는 비정규교수에게 경제적 지위 및 정치적•사회적 위상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비정규교수가 교육과 연구의 진정한 주체로서 대학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의 명칭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라 하며 ‘조선대분회’ (이하 ‘조합’이라 함)라고  약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다양한 비정규교수의 권익 옹호와 함께 대학교육의 민주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천한다. 

1. 교육의 주체로서의 생활권과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비정규교수의 노동시간, 후생복지 향상 및 비정규교수에 대한 차별철폐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주체 확립을 위한 교육환경,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에 관한 사항. 

6.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비정규교수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사업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타 노조, 노동단체 및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8. 노동자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대중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대학교내에 둔다. 


제5조(상급단체 가입 및 변경) 

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또는 변경은 조합의 총회 의사에 대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본조’ 라 함)의 대의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2장 조  직 

제6조(자격과 가입절차) 

① 조합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1. 조선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했거나 또는 담당하고 있는 자. 

2. 조선대학교 내의 각종 연구소나 연구센터 등의 연구 종사자. 

②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의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서의 제출(서면 또는 인터넷)과 조합비의 납부를 해야 하며, 가입여부는 분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단,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숍)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상 전원이 자격을 가진다. 


제7조(조합 가입에  대한 거부) 

①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분회장은 특정인의 조합 가입에 대해 상기 ①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접수 즉시 그 사유를 본조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상기 ①로써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조합원  탈퇴절차 및 본조 직접 가입 조합원의 조합이관)  

① 조합의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개인별 탈퇴 절차는 분회장 및 본조위원장이 탈퇴 의사를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한다. 

② 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로서 가입신청서를 본조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조합으로 이관 받는다.  


제9조(조합원 재가입절차)  

① 탈퇴 ㆍ제명 조합원은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가입 신청자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탈퇴했던 이유와 재차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 조합의 강령과 규약규정, 방침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결의내용을 작성하여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가입 신청자는 산별기금을 재차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한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그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2.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했을 때. 

3.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 인사에 의해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다른 노조를 결성 또는 가입했을  때. 


제11조(후원회원) 

① 조합은 본조합의 규약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조합의 목적 및 활동에 동의하되 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로 조합의 각종 활동과 행사에 초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후원회원들에게 후원금을 걷을 수 있으며, 가입과  탈퇴는 자유다. 


제12조(지도위원 또는 고문) 조합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도위원 또는 고문을 두어 조합 운영에 관해 기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3조(권리)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조합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단, 운영위원회에서 예외 납부 사유를 인정할 경우는 예외)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6.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권

  

제14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규약, 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3. 조합비와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5.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15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희생자 구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조합비)  

조합비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기구의 종류) 조합에 다음의 기구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  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8조(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1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② 분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임시총회의 소집)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분회장이 소집한다.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회의 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 소집권자와 안건,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재정 • 변경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 관리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의 설립 •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연합단체의 설립 •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9.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 소집공고)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최소한 3일 전에 회의 장소, 일시, 목적 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총회가 무산된 경우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재정 • 변경, 임원의 해임,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23조(권한과 기능) 

① 조합은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며 위 제20조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사업보고와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은 선출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선출직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당연직 대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단, 당연직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의 수를 넘을 수 없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2월중에 분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본 규약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최소한 대회 3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대의원 선출기준과 방법)  

① 대의원은 단과대학별로 조합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고, 30명의 50%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1명을 더 선출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선거공고는 최소한 3일 전에 해야 한다. 

③ 대의원 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회, 본조 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최초의 대의원은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분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대의원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② 분회장은 대의원 궐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7조(대의원회 의결정족수)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본 규약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 · 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과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분회장, 부분회장 및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분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9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이 경우, 분회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단, 제20조의  1, 2, 3, 9는 위임받을 수 없다)  

2. 조합 운영방침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4. 예산 항목의 전용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규약 또는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분회장․ 감사․ 대의원 등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약간 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대의원회에서 선출되지 못할 시에는 분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분회장이나 감사나 대의원을 선출한 직후까지로 한다. 단, 분쟁이 발생하여 차기 분회장이나 감사나 대의원을 선출한 직후까지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분쟁의 해결 시점까지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정한다. 

⑥ 선거에 관한 규약 •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정과 중재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상급단체에 해당 건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위원회 및 부서 

제32조(임원) 조합은 다음과 같이 선출직 임원을 두며 임명직 임원을 둘 수 있다. 

1. 선출직 : 분회장 1명. 감사 약간 명. 

2. 임명직 : 부분회장 및 부서장 


제33조(선출직 임원의 선거와 해임)  

① 선출직 임원의 선거와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 순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 확정한다. 

③ 1항의 1인에 대한 가부 투표 시 과반수득표를 못하면 입후보절차를 거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④ 선출직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 본조 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선출직 임원의 임기)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 분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하고 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임명직 임원, 부서 부장, 차장 및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6. 분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부분회장, 사무국장 순위로 한다.  

② 감사는 2명의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감사는 조합의 사업계획과 회계에 대하여 년 1회 감사를 실시하며 조합원 총회에 보고 한다. 

2. 조합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3. 조합의 업무에 관해서 분기별로 현황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부분회장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여 분회장을 보좌하며 분회장 유고시 분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사무국장은 분회장을 보좌하며 사무 간사를 지휘하여 회계․조직쟁의․교육선전 등 조합의 통상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의 각종 감사에 응한다. 

2. 정책위원회는 단체교섭 안을 포함한 정책 개발 및 연대활동을 담당한다. 

3. 조직쟁의 부는 조직의 확대와 강화 발전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선전 부는 교육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5. 학술 부는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⑤ 위원회에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서는 부장 1명을 두고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제36조(사무 간사)  

① 조합은 사무차장을 채용하여 사무를 보조한다.

② 사무국의 일원으로서 조합 활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사무차장의 보수지급·고용조건 등 채용문제와 사무차장의 근무역할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며 분회장이 관장한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37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8조(재정운영원칙) 조합비는 본조의 관련 규정 및 결정에 따른다.

 

제39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28일 또는 29일)까지로 하며, 조선대학교분회 운영기금 지출 규정과 조선대학교분회 복지후생 기금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40조(회계․운영 현황 분기별 공개) 조합의 회계 및 운영 현황은 분기별로 공개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결산) 회계연도 말 결산과 운영사항은 총회(갈음 시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쟁의행위 

제43조(쟁의행위) 조합은 규약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4조(쟁의행위 찬반투표) 

①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상기 ①에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 모두 가능하다.

 

제45조(노동쟁의권)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 선언권은 대표자에게 있다.

 

제46조(기타 쟁의절차) 기타 쟁의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7장  단체교섭 

제47조(단체교섭 권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며 본조의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제48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단체교섭위원은 분회장이 위촉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분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제49조(단체교섭안의 작성, 전달 및 자문) 단체교섭 안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분회장이 대학에 전달하되, 대의원회와 감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0조(협약체결) 협약체결은 분회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총회에서 인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한다. 



제8장 표창과 규율통제 

제51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비나 의무금 3개월 이상 미납 등 조합의 규약,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단,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조합이나 조합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4. 조합 가입 대상이 중복되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했을 때  

5. 기타 부정행위 등 사회적 비리를 저질렀을 때 


제5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54조(징계의 의결정족수) 징계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와 정권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한다. 

2. 제명은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의결로 한다. 

 

제55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회장에게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분회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 또는 대의원회에 재심을 회부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보된다. 


제56조(탄핵)  

①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은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장  해산 

제57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조합의 총회를 통한 해산은 불가하며, 조합 해산절차는 본조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처리한다. 


제58조(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경우에는 분회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04년  10월  19일 제정) 

2.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08년  10월  23일 개정) 

3.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본조의 규약에 따르고 본조의 규약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사회의 일반 관행에 따른다.(2008년  10월  23일 개정) 

4. 이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11년  11월  04일 개정) 

5. 이 규약은 2014년 대의원회에서 의결되어 개정 되었다.(2014년   3월  27일 개정)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