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선거관리규정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선거관리규정
전부 개정 2014. 10. 14. 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이하 ‘조선대분회’)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접 선출하는 조합의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4조(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조합은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선거인은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 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규약 제31조에 의거해 구성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하여 3~7인으로 한다.
④ 대의원, 분회장 및 감사 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규정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선거에 관한 사무
가.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나. 선거인명부 작성
다. 참관인 신청등록
라. 투·개표관리
마. 선거운동관리
바. 선거공보의 발행
사. 선거홍보물의 등록
아. 합동연설회의 개최
자. 선거록 작성보고
차. 당선인 확정통보
카.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에 관한 규약, 규정, 규칙의 해석
3.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4. 기타 규약 및 규정으로 정하는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규약·규정 및 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위원장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직접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여 직접 선출임원 선출 직후까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분쟁이 해결된 때까지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회의소집)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대우)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및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여비 기타 실비보상 관하여는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선거사무 등에 대한 지시·협조요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조합원 투표사무에 관하여 조합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지시 또는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요청 시 조합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선거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① 당해 학기의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은 당해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을 제한한다.
1. 조합 규약 제14조(의무) 및 제52조(징계)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경우
2. 조합비 미납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단 조합의 규약·규정에 따라 정당한 납부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가입 후 단 한 번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신규조합원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이후 탈퇴·제명 등의 사유로 선거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으며, 재적 선거인 수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 각호의 해석,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다.
제15조(피선거권)
①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은 당해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조합 규약 제14조(의무) 및 제52조(징계)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경우
제2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6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이란 함은 선거 공고 개시일부터 개표 완료일까지를 말한다.
제17조(선거일 및 공고)
① 선거일은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기간을 말하고, 임기 만료되는 2월 28(29)일 이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인명부
제18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조합은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중에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소속, 성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1부와 함께 선거권 제한의 근거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의 서식, 작성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제19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조합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시작일 포함) 조합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 개시 전 3일까지 장소, 기간, 열람방법,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명부열람 공고, 열람방법 등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조합원은 누구라도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9조 제1항의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그 내용을 신청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심신청과 결정)
① 제20조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조합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재심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그 내용을 신청인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제19조 내지 제20조, 21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조합은 확정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1부와 함께 선거권 제한의 근거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7일간 조합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등재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인 또는 조합의 대표자는 선거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으로 선거인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그 내용을 신청인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명부공개금지) 누구라도 제19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절 후보등록
제25조 (후보자 추천)
① 분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고와 동시에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조합원 수의 5% 이상을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은 하나의 선거에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나,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제26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선관위원회에서 규정한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후보자(분회장, 대의원, 감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회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등록신청서 1통
2. 후보자 추천서명부 1통
3. 출마소견서 1통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및 감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등록신청서 1통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 등록 마감 시까지 보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제27조 (후보자등록기간의 연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후보자등록기간 마감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없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한 경우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후보자 확정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하여야 하며, 기호추첨은 후보등록기간 만료일 19시에 한다. 이때 기호추첨 순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 기호추첨이 완료되면, 즉시 후보자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29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등록무효 등)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 기준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26조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31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조합 활동
② 후보자와 조합원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 확정공고일 오전 9시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 행할 수 있다.
제33조 (조합의 중립의무 등)
① 조합의 운영위윈회 및 대의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명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의 이름으로 개설된 SNS계정·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및 선전물 게재 등의 방법, 대중연설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제34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조합의 임원 및 사무국 성원은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전달하거나 대중에게 공표하는 행위
2. 업무로 얻은 기회 또는 업무상 권한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3. 후보자 개인홍보물, 각종 홈페이지나 신문, 문자메시지, 대중연설 등을 통해 본인의 이름으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는 행위
제35조 (선거사무소 설치 및 신고)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변경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후보자 개인홍보물)
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배포·게시할 수 있는 개인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4 규격 인쇄물
2. 명함판 규격 인쇄물
3. 홈페이지 게시판·SNS 기타 정보통신매체용 선전물
4. 동영상 홍보물
5. 선거용 홈페이지·SNS계정
② 후보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인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 홍보물의 수량·규격·제출·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개인홍보물의 배포·게시 등의 중단을 명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A4·명함판 규격 등 인쇄물을 사전 등록 및 승인 없이 제작·배포한 경우
2.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배포·게시한 개인홍보물이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기타 규정 위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홍보물의 배포·게시 등의 중단 명령과는 별도로 규정 위반의 선거운동으로 제재할 수 있다.
제37조 (합동연설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합동유세
2. 합동토론회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선거인 데이터베이스 유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임의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9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
제40조 (선거운동 금지사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5.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명예훼손 행위
6.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6절 투 표
제41조 (투표 방법)
① 투표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로 한다.
②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후보자 게재순위)
① 기호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한다.
제43조 (투표관리) 투표관리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 한다.
제44조 (투표사무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원을 두어 투표사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투표개시일 전 7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투표안내문의 게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투표할 수 있는 시간 등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투표개시일 전 7일까지 선거인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및 안내하여야 한다.
제46조 (투표기간)
① 투표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7일의 기간으로 한다. 투표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투표시작일 오전 9시부터 투표종료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전체 투표율이 재적선거인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장 투표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 (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48조 (투표결과 보고 및 투표관계서류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진행 상황 및 투표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절 개 표
제49조(개표관리 및 개표개시) 개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이 행한다.
제50조 (개표참관) 선거관리위원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 (개표관람)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52조 (개표의 진행)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개표상황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한 선거관리위원은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 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개표록⋅집계록 작성 및 결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4조(개표결과 공표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3조의 개표 집계 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록의 작성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 및 공표방법,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 (투표용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투표가 끝난 즉시 분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분회는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절 당선인
제56조 (당선자의 결정·공고·통지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다수대표제를 적용한다.
② 분회장 선거의 경우, 최고 득표자 2인이 동수의 표를 득표 하였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분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50% 투표율과 50% 득표율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 순서에 의거하여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당선인 결정은 다수대표제를 적용한다.
④ 분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 여부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⑤ 대의원 및 감사의 선출 인원은 회칙이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후보자 중 상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
⑥ 대의원 및 감사 선거는 후보자 중 상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
⑦ 대의원 및 감사 선거는 후보자로 등록한 수가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지 못할 시에는 등록후보자를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까지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⑧ 제1, 2, 3항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당선인 사퇴신고)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후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절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제57조 (규정 위반의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및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선거권자가 선거기간 중에 이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를 인지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2. 후보자등록 무효
3. 당선 무효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 (이의신청) 선거인은 제75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선거에 있어서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즉시 또는 투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이의신청의 처리)
① 제5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련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사실 또는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선거의 전부 무효
2. 선거의 일부 무효
3. 당선 무효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 심의한 후 결정사항을 즉시 공고하고, 이의신청자에게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절 재선거 등
제60조 (재선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자가 없을 때
3. 선거의 전부 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당선무효 등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제1항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후보가 1개조인 경우로서 재적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였으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는 당해 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61조 (보궐선거)
① 위원장의 결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3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대한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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