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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강의료, 법정 공휴일 무급 관련 차별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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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7-08-21 01:55 조회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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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강의료, 법정 공휴일 무급 관련

차별시정 신청 안내


조합원님을 비롯한 비정규교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현재 조선대는 야간강의료(10교시 이후 강의)를 전임교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임금차별입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의 경우 정규직 교수는 유급이지만 비정규교수에게는 무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에 대해 우리 분회는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회의에서 대학측에 잘못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지금껏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분회는 조합원님의 위임을 받아 대학측을 상대로 차별시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차별시정에 동참하시어 그동안 차별받은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조선대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비조합원도 가능)

- 2017학년도 1학기


* 신청 내용

- 2017학년도 1학기 야간강의료

- 2017학년도 1학기 법정공휴일(무급) 보강강의료


* 접수

1. 제출 자료

- 위임장(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증빙서류(2017학년도 1학기 담당교과목 강의현황(담당교과목 및 강의시간 현황))


2. 접수기간

- 2017. 08. 21(월) ~ 08. 25(금), 18시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팩스 접수

- 메일(chosunclu@naver.com)

- 팩스(062-234-6234)


4. 문의

- 문의전화 : 062-230-6575(노조사무실)


2017. 08. 2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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