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제 등 노조사업 참가비용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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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7-04-19 01:36 조회296회 댓글0건본문
학술제 등 노조사업 참가비용 지급 안내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그동안 대학측이 단체협약서에 명기된 대학지원금을 교육부의 감사지적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분회는 지난주 4월7일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끝으로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대장정을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동안 성원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학술제 등 노조사업에 참가하시어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비용(발제비 등)을 4월20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여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함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7. 04. 10.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장 정재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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