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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7월 20일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공청회에 즈음한 비정규교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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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6-07-28 10:57 조회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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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되지 않은

강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


- 7․20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공청회에 즈음한 비정규교수의 입장


2015년 12월의 국회 교문위 결정(부대의견서)으로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결과야 어떻든 바쁜 일정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들의 수고는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위원회 참여 조건으로 다음 3가지를 내걸었고 거기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여 참여를 결정하였다.


첫째,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협의를 하는 곳이지 합의 의결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둘째, 교육부는 행정 지원을 하지 이 협의체의 주요 구성원(위원)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


셋째, 위원 구성은 노사동수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여하였고 성실하게 비정규교수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그 과정에서 노사 양측 간의 입장 차가 큰 것을 계속 확인하였다.


오늘 발표된 강사법 보완입법(안)에 대하여 우리는 고등교육법 14조2항의 강사 교원법적지위 부여 말고는 ‘임용기간(각종 1년 미만 예외 조항), 임용원칙(교원자격기준 2년 조항), 신규채용(절차생략 조항), 임무(교육만 담당 조항), 책임시수(책임시수 미법정화 조항) 등 주요 사항에서 편법 조장과 교육의 질 하락, 강사 대량해고를 조장하는 내용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 분명히 밝힌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오늘 공청회 자료집의 토론문으로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단일안(강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사실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합의된 사항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 또한 오랜 협의를 통해 일부는 합의하였으나 상당히 중요한 많은 사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정책자문위원회 안을 국회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강사 문제의 본질적 해법으로 강사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방법 이외에도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법 제정과 엄격 준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만 교원확보율 산정, OECD 평균 교수1인당 학생 수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 법제화 등도 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창조경제니 일터혁신이니 인간을 위한 학문이니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이 가능한 조건인 교원 정책을 올바로 펴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대학강사 처우개선(안)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첫째, 임금과 연구공간 제공 등의 처우개선은 강사법 시행과는 별도로 지금 바로 추진되어야 한다. 처우개선은 2015년 12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대의견서에 담겨 있는 사항이고 강사법 시행 없이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지표 같은 반교육적 대학평가지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 독소조항 때문에 전임교원은 노동강도가 심해져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비정규교수는 일자리를 빼앗겨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 지급은 관련 시행령이나 법에 단서조항을 두어 ‘3개월 이상 계약을 한 사람을 추가하여 보장’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처우개선은 강사법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예산, 방법, 시기, 담당 등)을 바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세밀한 국회 정책토론회 연속 개최, T.V.와 언론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 등 올바른 국가의 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 교육부는 행여 무리를 해서 없는 단일안을 지어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국회에 보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강사법 개정과는 별도로 처우개선안을 세밀하게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16년 7월20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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