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분회장 선거 당선자 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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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6-11-07 17:09 조회296회 댓글0건본문
선거관리규정 제56조(당선자의 결정 공고 통지 등) 8항에 의거
2016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분회장 선거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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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56조(당선자의 결정 공고 통지 등) 8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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