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구조조정 단체협상 찬반투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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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4-01-13 21:20 조회783회 댓글0건본문
임금 및 구조조정 단체협상 찬반투표 공지
조합측과 대학측은 대학측의 교섭 제의로 2014. 1. 11일 12시~20시 교무처장실, 12일 14시~16시 기획실장실, 19시~13일 2시 교무처장실에서 교섭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파업참가 교수님의 찬반의견을 물으오니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찬반투표 참여
① 투표대상 : 2013학년도 조선대 비정규교수 노동쟁의 행위(성적입력거부 파업) 참가 조합원
② 투표일시 : 2014년 1월 13일 13시 ~ 20시 까지
③ 투표방법 : 규약 제44조(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의거하여 문자투표로 시행한다.
④ 투표방식 : 정재호 위원장에게 문자 송신 / 010-3612-5453
예) 00과 홍길동 찬성 또는 반대.
⑤ 투표내용 : 아래 2, 3, 4 내용과 관련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구조조정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① 대학은 2013학년도 해당학기 수준으로 시간강사 수를 유지한다.(다만 필수적 감소요인 반영).
② 대학은 소수시수(3시간 이하) 강의를 담당하는 비정규교수의 강의를 회수하거나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3. 임금과 관련하여
① 비정규교수의 시간당 강의료는 박사 59,500원, 비박사 56,000원으로 한다.
4. 임금 및 구조조정 단체협상에 따른 별도 합의
① 대학은 노동조합의 2013학년도 임금 및 구조조정 단체협상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향후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② 대학과 조합은 2013학년도 임금 및 구조조정 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 상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4년 1월 13일
한국비정교수노조 조선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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