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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 규약 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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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4-03-31 21:27 조회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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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3월 27일 대의원회에서 규약이 개정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4. 03. 3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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