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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관련 조합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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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4-06-03 21:31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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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대학 평가지표 관리 운운하며

시간강사 배제하고 전임교원에게 몰아주기하는 대학의 계절학기 강의개설 원칙 즉각 철폐하라!!!



존경하는 대학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는 어느 새 여름날처럼 무더워지고 시간 또한 흘러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대학 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계절학기 강의 교과목 개설 원칙입니다. 해당 부서인 교무처는 201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강의 교과목 개설 원칙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시간강사를 배제하고 전임교원으로 한정하는 새로운 원칙은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강사는 더 이상 계절학기 강의를 담당하기 어렵게 되었고, 생계를 책임져야할 시간강사들은 올 여름방학 동안을 어떻게 살아내야할 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계절학기 강의 개설에 있어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 이유에 대하여 대학 당국은 강의 질을 높이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상향시키는 등 대학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 당국이 밝힌 전임교원 강의 개설 원칙을 확인해본 결과, 계절학기 강의는 대학 평가지표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평가지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계절학기 강의를 전임교원 원칙으로 한다는 대학 당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입니다,


전국 대학들이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지 않기 위하여 대학 평가지표 관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밤잠마저 설치는 고단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 집행부가 대학 평가지표와 계절학기 강의와의 상관 여부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대학 교무업무 담당자가 계절학기 강의 학점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의 반영여부를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대학정보 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교원 강의 담당비율 작성지침에 계절학기를 입력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학 평가지표에 계절학기 강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원 여러분 !!!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무처는 2014학년도 여름방학 계절학기 강의 개설 원칙을 공지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그에 따른 특정 부류를 차별하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의 강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간강사의 강의 개설 배제라는 차별적 운영으로 교무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대학 당국이 대학 평가지표에 계절학기 강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학기 운영함에 있어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교육기관으로서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이며, 정직하지 못한 범죄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 당국이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에 대학 당국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대학 당국은 계절학기 강의 학점이 대학 평가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굳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강의 개설 원칙으로 적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둘째,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지하게 되었는지 교과목 개설 원칙 확정 과정 및 경위를 해명하기 바랍니다.


셋째, 시간강사의 계절학기 강의담당 비율이 30% 이하인데도 시간강사를 강의 개설을 배제시키고 사실상 전임교원으로 한정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대학 당국은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 간 2013학년도 임금 협약체결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거부 사유 중 하나인 계절학기 강의료를 협약 내용에서 제외시키자는 대학측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학 당국은 계절학기 강의가 대학 평가지표와 무관한데도 마치 유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 교무행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학생들의 계절학기 강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간강사들의 강의 개설을 배제시켜 방학기간 중 생계를 위협받는 실업자로 전락시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묻습니다.


끝으로 계절학기 강의 개설 관련 문제에 대한 조합의 주장은 대학 평가지표 관리를 위해 계절학기 강의를 전임교원 개설 원칙으로 한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과 이전처럼 시간강사에게도 강의 개설 자격을 부여할 것, 그리고 대학은 추락한 대학의 교무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에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성원 여러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 06. 0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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