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 대의원, 분회장, 감사 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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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2-11-13 14:43 조회592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
대의원, 분회장, 감사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이하 조선대분회) 대의원, 분회장 및 감사 선거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조선대분회 규약 제28조 2항에 따른다.
② 조선대분회 분회장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본조)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하여 3~7인으로 한다.
④ 대의원, 분회장 및 감사 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 (선거권)
선거권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학기 조선대분회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 (피선거권)
피선거권 자는 피선출일 현재 조선대분회 조합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조선대분회 규약 제11조(의무), 제49조(징계)을 위반하였거나 제명되어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 (선거인명부 열람)
① 선거권자는 선거일의 3일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상기 ①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해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 마감일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2. 후보자추천서(별지 2호 서식) 1부
② 후보자는 당해 학기 조합원 수의 5% 이상을 추천인으로 추천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기 ①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된 서류를 반환한다.
제7조 (소견발표)
① 후보자는 소견발표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관계로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소견과 공약사항의 내용을 통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메일을 통해 후보의 소견과 공약사항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
제8조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① 후보자·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제9조 (투표방법)
① 선거는 보통·직접‧평등·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을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개표)
①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에 실시하며,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집계 결과를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의 정리)
①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분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분회는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선인의 결정 )
① 당선인 결정은 조선대분회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다수대표제를 적용한다. 다만 분회장 선거의 경우, 최고 득표자 2인이 동수의 표를 득표하였을 경우에는 재투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 사항으로 분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분회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분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 순서에 의거하여 2인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당선인 결정은 다수대표제를 적용한다.
② 분회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재적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이 오직 1인의 후보만을 선택하여 투표하는 단기투표제를 적용한다.
④ 대의원과 감사의 선출 인원은 회칙이 정한 규정을 적용하며, 후보자 중 상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
⑤ 대의원과 감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수가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까지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⑥ 위원회는 상기 ①항 내지 ②항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부터 5일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15일내에 심의·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기각,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①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선거규정에 따른다.
② 후보들의 기호는 추첨을 통하여 정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 10.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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