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이사추천위원회 기자회견문]조선대학교 차기이사 선임에 대한 전 구성원의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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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2-11-13 14:49 조회595회 댓글0건본문
기자회견문/
조선대학교 차기이사 선임에 대한 전 구성원의 바램
향후 조선대학교를 이끌어갈 차기 이사를 선임할 법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사 선임문제를 놓고 조선대학교 구성원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임기 말을 맞고 있는 현 이사들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은 지난 3년간 현 이사들의 대학경영에 대한 실망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전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이사추천위원회(이하 이사추천위)를 결성하고 차기 이사 선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사추천위는 조선대학교 설립 역사와 민주적 경영 전통, 구성원 의사 존중, 대학 경영의 투명성 제고, 학생취업과 대학재정 문제의 활로를 열어줄 인사를 차기 이사로 적극 추천할 것이다. 반면 부정‧ 비리 관련자, 학생 취업과 재정 확충 등 대학발전에 기여도가 낮은 인사들이 선임되는 것을 절대 반대할 것이다.
이사추천위는 현 이사들 중 법인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대학원 입시부정 행위를 저지른 인사의 이사직 즉각 사임 투쟁을 전개함과 더불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기필코 막을 것이다. 또한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건설업체 직원을 병원에 채용하는 부정을 저지른 이사의 즉각 사임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추천위는 현 이사들이 재임을 하고자 이사들 간 담합을 통하여 차기 이사로 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담합 기도를 전 구성원의 이름으로 막아 낼 것이다. 대학 간 치열한 경쟁과 대학의 존망이 걸린 현실 하에서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재임 삼임 영구적 이사를 획책하는 담합 이사들의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이사추천위는 현 이사들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업적 평가를 통하여 부정과 비리 관련 인사, 대학발전에 기여도가 낮은 인사, 구성원과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 비상식적으로 이사 직위를 상속받은 인사가 재 선임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조선대학교 전 구성원은 현 이사회가 차기 이사를 선임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통감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관련법과 정관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대학의 미래를 담보할 역량 있는 인사들을 차기 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3인의 개방이사를
반드시 선임하라.
하나, 대학원 시험 부정행위 시비에 오른 이사의 퇴임을 촉구한다.
하나, 법인 이사회는 특채의혹 병원신축위원회 인사채용 비리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하나, 이사의 지위를 상속받은 이사의 퇴임을 촉구한다.
하나, 비상식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이사의 퇴임을 촉구한다.
하나, 법인이사회는 조선대학교 구성원 대표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하나, 법인 이사회는 경영의 책임을 교직원에게 전가하는
조선이공대학 총장을 해임하고 교직원 징계계획을 철회하라.
2012. 11. 13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사)조선대학설립동지회현창회,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이공대학교 교수평의회,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등 민주이사 선임을 염원하는 구성원이 참여하는 조선대학교 민주이사 추천위원회
첨부자료 1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바라는 민주이사의 열 가지 덕목
1. 비리행위가 없고 도덕성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
2. 대학 경영 능력의 기본적 소양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
3. 조선대학교의 설립역사와 민주화 역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인물
4. 조선대학교의 각종 이권과 무관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
5. 조선대학교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소통이 가능한 인물
6. 조선대학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물
7. 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갖춘 인물
8. 조선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모금이나 기부)을 쾌척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물
9. 지역민의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
10. 조선대학교 교직원의 교육적 권리을 보호하고 학교장의 고유한 학교 운영권(인사, 학사운영 등)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을 인물
첨부자료 2
조선대학교 이사선임에서 3대 쟁점
1. 대학원 석, 박사 통합과정 진입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비상식적 특혜 강요를 저지른 이사는 스스로 사임하라!
-. 2012년 1월 2인의 시험 감독관(직원, 조교)이 배석한 가운데 치러 진 고전 번역학 석, 박사 학위 수료를 위한 자격시험(대학원 입학시험의 일종)에서 현직 학교법인 조선대학 이사가 미리 준비한 큰 시험지 한 장과 쪽지 한 장의 커닝 페이퍼와, 사전을 보아가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험 부정사건이 일어났다.
-. 당시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사에게서 시험지를 몰수하고 퇴장을 명령하여야 했으나 당시 이 상황을 보고 받은 대학원 집행부는 법인 이사라는 권위에 눌려 시험지를 몰수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사립학교의 이사의 지위는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진 이사회의 성원으로 교직원의 현직 이사의 부정을 막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 또한 상기 법인 이사는 현직 이사의 권위를 앞세워 전례가 없는 특혜로2012년 3월 일명 조고당(朝古堂)을 대학원 자치 공간 명분으로 체육대학 8층에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금액의 교비가 특혜로 지출 되었다.
-. 그리고 상기 법인 이사가 포함된 고전번역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 15명이 2012년 7월 5일 상당액 교비를 해외 학술답사 명목으로 대학원 정식예산이 아닌 특별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 받아 중국 산둥 성 제남, 곡부, 태안을 해외 여행한 것 역시 법인 이사의 직위를 이용한 권력남용 특혜인 것이다.
2. 병원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와 컨설팅업체 직원 각 3명과 2명, 총 5명을 전형절차 없이 채용한 행위를 하여 특정 건설업체와 결탁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이사는 스스로 사임하라!
-. 법인 이사회는 2011년 2월 병원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병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원 신축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011년 3월, 법인 이사가 위원장으로 주관하는 1차 건축위원회를 시작하자마자 특정 건설업체 3명과 특정 컨설팅업체 직원 2명을 연봉 5천만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병원 임시직으로 특채할 것을 결정하여 인사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다.
-. 병원 직원의 채용 권은 최종 법인 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누구를 어떻게 채용 할지는 병원장의 권한이고 병원장도 병원의 인사규정과 원칙에 따라 채용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특별한 사업으로 인한 특별 채용에도 적법한 전형을 통해 과정과 절차, 그리고 검증과 선발이 필요 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건축위원회 회의를 빙자하여 사람을 미리 결정하고 병원장에게 채용을 지시하는 것은 이사 개인의 권력 남용이다. 더군다나 그 수가 5명에 이르고 병원건축을 갈망하는 특정 건설회사의 직원을 일시에 다수를 선발하도록 강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3. 법인 이사회는 이사 선임의 담합을 음모를 중단하고 비리, 무능 이사를 스스로 배제시키고 개방이사 3인 선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현재 학교법인 조선대학 이사는 8명이다. 이중 2명은 2013년 3월 9일 임기가 끝나고 나마지 8명은 2012년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렇게 임기가 다른 두 그룹의 이사진의 선임과정에서 재임을 담보로 담합을 하여 동일 회차 이사회에서 이사선임을 하려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이사 권력을 아무런 평가와 검증 없이 오직 권력 연장을 위해 서로 밀어 주기 식으로 담합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고 대학구성원과 설립주체인 지역민의 뜻을 거역하는 비상식적 행위이다.
-. 현직 이사 중에는 3년의 임기 중 구성원과 갈등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이사가 있다. 또한 현재 이사를 추천한 종전이사 중에는 최근 학내 관련 이권 사기 혐의로 사법부의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흠이 있고 비리가 있는 이사들이 스스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연임에 급급하여 한다면 지역민과 대학구성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현 이사회는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이사진으로 재편하여 대학의 발전과 학생 교육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현행법과 조선대학 정관에는 3인의 개방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과반수를 법인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법과 정관을 어겨가며 지난시기 개방이사 추천을 이사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갖은 애를 써왔다. 급기야 구성원의 저항으로 이것이 무산되자 개방이사 미 선출의 책임을 구성원에 돌리며 3인의 개방이사의 선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3인의 개방이사를 선임을 위해 비리, 무능 이사는 사임 하도록 하고 법인 이사회의 권한으로부터 자유로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과 설립주체인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방이사가 선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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