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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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2-11-30 15:09 조회80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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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간 2012학년도 임단협 교섭경위-지노위제출용20121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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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받고자 하는 쟁점사항 및 근거 작성20121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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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규약 제4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의거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o 일시 및 기간 : 2012년 12월 04일(화) 00시~12월 12일(수) 24시까지
o 투표방법 : 인터넷투표 (분회 홈피 www.clu.kr)
o 투표대상: 조선대분회 조합원
o 찬반투표 내용: 첨부 화일 참조
2012. 11. 29.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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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 및 향후 대응
존경하는 조선대분회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조선대분회가 지난 6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대략 6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진행해 온 2012학년도 임단협 교섭이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아 교섭을 중단하는 결렬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분회는 조합원님께 2012학년도 임단협 교섭에 대한 경과보고 및 향후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단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분회는 2012년 3월 28일 대학측에 2012학년도 임단협 교섭 제의를 하였으나 대학측은 직원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총장선거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와의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분회가 계속해서 교섭 제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이 거부하여 안타깝게도 대학측을 부당노동행위(임단협 교섭 거부)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습니다.
노동청이 대학측으로 하여금 조합측의 교섭 제의를 수용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6월 15일 2012학년도 임단협 교섭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섭회의에서 대학측은 시간 끌기, 2010학년도 임단협 보다 후퇴한 대학안 제시, 비정규교수에게도 전임교원과 동일한 요구를 하여 가혹한 고통분담을 전가하는 등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교섭 행태로 일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학측의 잘못된 행태에 맞서 우리 조합은 2010학년도 임단협 내용보다 후퇴한 대학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2010학년도 임단협 내용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였고 신임 집행부와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집행부의 교섭행태 역시 전임 집행부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이전 집행부가 제시한 그대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 3․5%를 적용한 인상안인 1,800원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단협 내용 역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상 결과는 총 74개 항목 중 27개 항목을 합의하였고 미합의 항목은 47개입니다.(첨부 화일 참조) 합의된 항목의 대부분은 2010학년도 단협 내용과 동일한 현행유지입니다.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 직원노조와 합의한 것은 우리 노조와도 마땅히 합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0년 파업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교양교육운영 참여 권리마저 폐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섭을 계속하는 것은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렬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분회의 향후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측은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노사 간 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고 지노위 중재안을 수용하는 행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대학측은 조합측과 성실하고 접점있는 교섭을 거부하고 지노위의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노위 조정 진행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이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악된 고등교육법 시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입니다. 이 법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지만, 법 폐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법 시행에 대응한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이 법 시행은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사립대 경우 대학에 시행 재량권 부여) 법 시행에 따른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대학 차원의 단체협약 체결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개악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 최종적으로 비정규교수 80%는 해고 대상입니다.
더욱이 지노위 조정과정에서 대학측은 어떠한 근거나 정보를 제시하지도 않고 내년 1학기 위촉 때부터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해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대량 정리해고를 저지하고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보장하는 임단협 투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지노위 조정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찬반투표 실시를 통하여 파업 의지를 천명하고 대량 해고를 막는 단체협약 체결을 기필코 이뤄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조선대분회 조합원님 !!
우리가 지난해부터 본조와 각 분회의 집행부를 비롯한 조합원님들이 힘든 투쟁을 전개한 끝에 고등교육법 시행을 1년간 유예시켰습니다. 일촉즉발의 비정규교수 정리해고와 대량해고를 1년간 유예시킨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폐기투쟁 동력이 미약한 우리의 현실에서도 1년간 유예 성과를 가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적 폐해를 막을 장치를 담은 대학 차원의 단체협약 체결투쟁에서 성과를 거둘 차례입니다. 현재 영남대분회, 경북대분회, 부산대분회가 결렬 선언 후 조정 신청을 하였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분회도 고등교육법 시행 폐해를 막을 단체협약 체결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찬반투표를 12월 4일(화)부터 12월 12일(수)까지 진행하고자 하오니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않아 정리해고, 대량해고를 당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단결된 힘으로 행동으로 일자리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2012. 11. 29.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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