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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강사 시행령 공청회 저지투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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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2-08-21 02:23 조회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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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교과부는 망국적 시간강사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중단하라!


2011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국회는 속칭 ‘시간강사법’으로 지칭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비정규교수 당사자들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랫동안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 그들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시간강사법 처리를 강행하였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이 악법 제정과 처리의 배후에는 ‘VIP’가 있다고 한다. 임기 말 문제 많은 여러 조치들을 강행하는 VIP 때문인지 얼마 전까지 비정규교수들의 저항에 부딪혀 차일피일 미루어졌던 시간강사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최근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8월 8일 시행령 공청회를 열고 8월 중 입법예고 하여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친 뒤 12월에 대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이 제정을 주도한 시간강사법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된 입법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시간강사들을 탄압하고 해고하는 역대 최악의 졸속적 악법이라 규정하고 2010년부터 반대하여 왔다.


시간강사법과 그 시행령 초안이 악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간의 차별과 배제를 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에는 ‘제14조’ 말고도 ‘제14조의2’라고 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곧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들어가는 교원이지만 차별이 법으로 명시된 ‘무늬만 교원’인 것이다. 강사의 급여나 각종 노동조건도 법령이 아니라 개별 대학에서 학칙이나 약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존 전임교원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교원 간의 차별 또한 법제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각종 비전임교원을 전임교원처럼 가장하는 일도 더 생길 수 있다. 호박에 줄을 긋고 수박이라고 우길수록 대학의 질만 하락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둘째, 반쪽짜리 교원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전임강사제도도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이유로 고등교육법에서 삭제(2011.6.29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일부개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사’라는 용어를 끝까지 고집한 것은 교원의 역할을 강의에 국한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으로 읽힌다. 그렇게 해야 교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고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6월 29일에 개악된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강의만 해도 교원이고 기업체 자문(산학협력교원)만 하여도 교원이 될 수 있다. 이는 ‘반쪽짜리’ 교원을 양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원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강사라는 용어도 폐기하고 14조의2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만적인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강사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인 전임교원 확충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법 시행령 초안에는 한 대학에 소속되어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강사’로 보고 이들을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몇 년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정교원확보율(계열별로 학생 수 00명당 교수1인을 배정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임교원확보율) 이외에 교원확보율(20%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도 포함시킨 교원확보율)을 개발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주요 지표에 법정교원확보율 대신 교원확보율을 적용(사립대에 국한)함으로써 사립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전임교원을 더 뽑을 이유가 없도록 해 버렸다. 이제 시간강사법 시행령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최대 20% 정도의 교원확보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으니 어느 ‘미친’ 대학이 앞으로 정규직인 전임교원을 더 뽑겠는가.


넷째, 비정규교수 상당수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기 때문이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A대학의 강사(A대학에서 1주일에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전업강사)가 B대학으로 갈 경우 그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간주된다. 전임교원의 안식년이나 연구년 때문에 일을 하게 된 비정규교수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된다. 한 대학에서 9시간을 담당하지 않는 비정규교수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채용방식, 계약기간, 물적급부 제공, 계약해지 방식 모두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이다. 강의료 단가 기준도 없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으며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시 활용되는 지표에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노동조건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대학들이 초빙교수에게 시간당 3만원씩 주며 휴지처럼 간단하게 뽑아 쓰다 버려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과거 시간강사들이 당했던 것처럼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역시 ‘크리넥스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상의 강사 채용도 귀찮아하거나 비용부담을 느끼는 대학은 강사보다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채용을 선호할 것이다. 아무리 열악한 처지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라 할지라도, 한 명이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지 않아도 그들이 담당하는 전체 시수를 합하여 강사처럼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반영이 되니 말이다.


다섯째, 현재의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하기 때문이다.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비정규교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되지만 이들의 일자리가 과거처럼 보장될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일정 수준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주당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전업강사들에게 강의몰아주기가 이루어져 1차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그 강사들이 다른 대학으로 가서 일자리를 추가로 차지하는 바람에 2차 해고대란이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간강사가 8만 명 정도이고 이들이 한 대학에서 1주당 평균 4.5시간 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4만 명이 해고될 거라 예상할 수 있다. 비록 교과목별 특성, 교원확보율 반영율, 특정 강사로의 강의몰아주기 정도, 비정규교수들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의 유입, 대학 내부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그 보다 좀 더 적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겠지만 그 수가 1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섯째,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들은 일부에게 지급될 직장 건강보험료와 퇴직금을 아끼려 강사 대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를 쓰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비정규교수 자체를 줄이려 시도하고 있다. 2011년부터 본격화 된 각 대학의 최대수강인원 증가, 폐강기준 확대, 한 학기 기간 단축,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을 통한 전체 강좌 수 줄이기는 그 증거이다. 전임교원의 담당시수를 늘리는 대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마치 정규직노동자가 대학으로부터 잔업(초과강의) 할 것을 강제 당하고 그 때문에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는 형국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 술 더 떠 밖으로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국립대학들에게 ‘업무지침(2012.5)’까지 내려 시간강사를 줄이라고 직접 압박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 결과는 결국 강좌 수 축소로 인한 학생 수업권 박탈, 전임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콩나물 교실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간강사법을 실행하기 위해 교과부는 대국민 사기극까지 펼치고 있다. 사실 시간강사법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재정추계서조차 없다. 이는 곧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사의 채용과 처우에 대해서도 법령이 아니라 대학에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학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비정규교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에서 연봉 1천만 원을 시급으로 줘도 법적으로는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양 떠벌이고 있다. 국립대 강의료가 오른 것도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간강사 처우 관련 예산이 배정된 것이지 시간강사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과부 관료들은 2011년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예산이 확보된다는 진술을 일삼았다. 하긴 2011년에 교과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버젓이 적어 놓고도 ‘시간강사 제도 폐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2012년 7월 24일에 교과부는 시간강사에게 2012년부터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다. 국립대에 한하여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직 국립대 시간강사에게 직장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날조 또는 왜곡 행위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현 정권의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일각에서는 이주호 장관을 시간강사 문제 해결의 공신으로 보고 있어 마음이 착잡하다. 또 다른 이들은 시간강사법을 투쟁의 성과로 보고 몇 가지 권리만 더 따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심히 염려된다.


우리는 단언한다.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계열별 전임교원 100% 충원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계열별 법정교원 확보 기준만 지켜도 지금의 전업시간강사 수보다 더 많은 전임교원을 뽑아야 하기에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 이와 동시에 전임교원이 되기 전의 과정에 있거나 굳이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는 모든 비전임교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편법 운영을 막고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해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 국회에서 곧 발의될 연구강의교수제가 그것이다.


기만적인 교원확보율 폐지, 전임교원 100% 충원 법제화, 시간강사제도 폐지, 연구강의교수제로 비전임교원제도 통합, 연구강의교수의 전임교원으로의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육혁명도 꿈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년 전(1962년)에 만든 시간강사제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이 최악의 상태로 만든 시간강사법을 폐지하고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도록 하자. 비정규직 철폐와 교육혁명을 시간강사법 철폐, 대체입법 쟁취에서부터 시작하자.


<우리의 주장>


▣ 망국적 시간강사제도 즉각 폐지하라!

▣ 고등교육 파괴하는 시간강사법 폐지하라!

▣ 교과부는 시행령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법정전임교원 100% 충원하라!

▣ 연구강의교수제도 즉각 도입하라!



2012년 8월 8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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