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위촉 시 직무교육 반영 요청 및 강사위촉 규정 이외의 임의 기준 적용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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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1-12-22 22:09 조회69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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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위촉 시 직무교육 반영 및 강사위촉 규정 이외의 임의 기준 적용 금지 요청 공문 발송
- 강사 위촉 시 직무교육 반영(이수 여부와 배점 반영) 및 강사위촉 규정 이외의 임의 기준 적용 금지 요청 공문을 그림과 같이 대학측에 발송하였습니다.
- 만일 해당학과(부)에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려 하오니 비정규교수께서 노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럭처: 062-230-6575, 010-3612-5453(분회장)
2011. 12. 22.
조선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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