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분회와 임영간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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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9-05-27 01:49 조회1,505회 댓글0건본문
* 이 글은 조선대분회와 임영간 합의각서 이행에 따른 게시물입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와 임영간 합의각서
1. 임영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이하 노조) 정재호 분회장과 노조를 상대로 5건의 고소․고발(배임․횡령․부당이득․명예훼손․ USB기념품구입 관련), 1건의 분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및 1건의 분회장 출강 대학에 보낸 민원인 진정(조선대, 전남대, 보건대)을 하였으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조선대학교분회 홈피에 노조위원장 해명요구서 글을 각각 게시하고 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내어 노조와 정재호 분회장 등에 대해 인신비방을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2. 임영은 정재호 분회장에 대한 인신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정재호 분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조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3. 임영은 정재호 분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조의 신뢰도를 추락시켜 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활동을 마비시키고 단체교섭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교수들의 조합 가입을 사실상 차단한 것 또한 사실임을 확인한다.
4. 이에 임영은 먼저 상기와 같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노조와 분회장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그리고 상기 1․2․3의 문제를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 임영은 몇가지 내용을 이행하기로 노조와 합의하였다.
5. 노조와 임영 간 합의 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영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조선대분회의 홈피에 각각 본 합의 각서를 게시한다.
둘째, 임영은 본 합의 각서를 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 전원에게 메일로 발송한다.
셋째, 임영은 본 합의 각서를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송부한다.
넷째, 임영은 이후 노조와 정재호 분회장 등에 대해 방해 등 일체의 부정적 활동을 삼가한다.
다섯째, 노조는 임영과의 고소사건에 있어서 일부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 때문에 임영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삼가한다.
6. 상기 5. 합의 이행 내용이 완료된 즉시 양자는 명예훼손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7. 양자는 합의 각서 2부를 작성하고 성실한 이행을 확약한다.
2009. 05. 2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장 정 재 호 (인)
조선대학교 영문학과 겸임교수 임 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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