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강사료 금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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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0-04-21 09:43 조회1,229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십니까 비정규교수 여러분
이번 지급된 4월 강사료 금액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에 지급된 강사료에는 2008 임단협 합의서에 의거하여 교재연구비 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09년 임금협상에서는 교재연구비를 현실화하여 과목당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조합안으로 제시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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