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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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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0-12-05 14:38 조회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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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 경위


⑴ 비정규교수의 ‘연구력 발전, 교육력 제고’ 를 위해 대학이 관련 조합안을 수용하도록 논리를 전개하고 호소하였으나, 대학은 수년에 걸친 똑같거나 유사한 무성의한 논리로 조합과 커다란 입장을 노출하면서 관련 조합안 대부분을 거부


⑵ 다른 대학의 선례를 들어 비정규교수의 인재역량 강화를 위해 조합안을 수용하도록 논리를 전개하고 호소하였으나, 대학은 기존 합의기구를 무용지물화하면서 거부하거나 재원의 분배와 배치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상유지 차원을 고수하여 조합과 메꿀 수 없는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관련 조합안을 거부


⑶ 조합이 직원노조와의 형평성을 들어 공평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직원노조와 차별대우만을 강조하여 비정규교수문제에 대한 홀대, 무의지를 드러면서 관련 조합안을 거부


⑷ 대학이 무성의한 자세로 조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누락하거나 왜곡한 사항이 있었고 또 최종 대학안을 협상자리에 와서 임의로 수정하는 등 조합안에 대한 대학측의 신뢰성실 상실문제마저도 있었음


⑸ 첫째, 1차~10차의 단체교섭에서 조합과 대학 간의 현격한 입장차이가 계속 존재한데다가

둘째, 단체교섭 또는 임금교섭 어느 부문에서든 대학측이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임금교섭에서 조합측의 양보만을 요구함에 따라 조합은 대학의 협상 무의지․무성의․무능력를 규탄하면서 결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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