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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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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0-11-30 14:35 조회1,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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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규약 제40조, 제41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의해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o 일시: 2010년 12월 06일(월) 00시~12월 13일(월) 24시까지

o 투표방법:인터넷투표(분회 홈피 www.clu.kr)

o 투표대상: 조선대분회 조합원

o 찬반투표 내용: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정리

■ 작성: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 용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용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1: 강의료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박  사: 3만8천원
비박사: 3만5천500원
[내용]
11만8천원/시간
[내용]
1. 박사: 1천원 인상/시간
2. 비박사: 동결
[주장근거 및 이유]
1.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2. 전임강사 평균연봉(5천7백만원)의 80%를 요구한 금액(4,560만원)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
5,700만원×0.8(80%)÷12개월÷4주÷8시간(책임시수)=11만8천원
3.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고 서정민은 낮은 강의료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견디다 못해 자결
4. 사회통합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낮은 강의료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강의료 인상과 시간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교과부가 입법 예고한 상태임 (법안발의)
[주장근거 및 이유]
1. 재정상 어려움
2. 비박사는 위촉을 자제해야할 대상으로향후 강사료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2: 채점수당 지급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인정 않음[내용] 4주간 강의료 해당하는 채점수당 요구[내용] 수용불가
[주장근거 및 이유]
1. 강사료는 시간당 강의시수만을 지급(「근로계약서」 참조)
  2. 강의 이외의 근로인 채점수당, 리포트 평가,성적 입력 등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
  3. 강사료 어디에도 채점수당 리포트 평가, 성적입력 등이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은 없다.
(「2010학년도 강의료 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참조)
[주장근거 및 이유]
1. 강사료에는 채점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3: 고충처리위원 활동비 지원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위원 2인, 활동비는 각인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내용]
고충처리위원 1명 증원, 활동비 지급을 기존 매월 100만원에서 주당 9시간 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내용]
조합 요구 수용불가
[주장근거 및 이유]
1. 현재 조선대학교 시간강사는 약640명으로 2인이 고충처리 활동을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음
2. 시간강사는 시간당 강의료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충처리활동비 역시 시간당 강의료로 지급받는 게 마땅함
[주장근거 및 이유]
1. 제 지원은 강사료 인상에 반영할 방침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4: 핵심교과목 개발 및 강좌개설 자격 인정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인정 않음[내용] 핵심 교양 교과목 개발 및 강좌개설 참여자격 부여[내용] 수용불가, 추후 검토
[주장근거 및 이유]
1. 현재 대학 교양과목을 시간강사가 60%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핵심 교양 교과목 개발 및 강좌개설 참여자격 부여는 지극히 당연한 것
2.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고 부당
3. 교과목 개설관련 사항은 2008년 임단협 합의사항 임에도 진전 없음-해당 업무 부서에서 수용하지 않음
[주장근거 및 이유]
1. 전임교원에게만 자격부여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5: 교육연구 공간 제공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공동연구실 제공 않고 있음
휴게실 일부 단과대학만 제공
[내용]
시간강사 전용 교육연구공간인 공동연구실 제공, 휴게실 공간 마련
[내용]
수용불가
[주장근거 및 이유]
1. 시간강사의 교육준비와 학생면담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마련 필요
2. 단과별 연차적으로 20%씩 공동 연구공간 제공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참조)
3. 휴게공간 제공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계약 이행사항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참조)
4. 시간강사 공동연구실과 휴게실 문제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주장근거 및 이유]
1.수년째 공간부족 주장만 계속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6: 교육콘텐츠 개발비 지원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연 800만원 지원[내용]
지원 비용 증액 요구(800만원 -> 2,000만원)
[내용]
수용블가
[주장근거 및 이유]
1. 교육환경 변화(핵심교양 중심, 창의적 교육, 맞춤형 교육, 글로벌 인재 육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강사 재교육과 재충전 절실
2. 시간강사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부재
3. 대학 당국 교육콘텐츠 개발사업에 시간강사 참여 봉쇄 때문
4. 시간강사에게 교육콘텐츠 개발사업에 전임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라      
[주장근거 및 이유]
1. 제 지원은 강사료 인상에 반영할 방침
2. 전임교원 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정책 및 운영 입장 고수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7: 학술활동 지원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학기당 200만원[내용]
지원비용 증액 요구(연 400만원-> 3,000만원)
[내용]
수용불가
[주장근거 및 이유]
1. 학문의 후속세대인 시간강사의 학술능력 제고
2. 교육 연구력 증진
3. 활발한 학술활동 장려
[주장근거 및 이유]
1. 제 지원은 강사료 인상에 반영할 방침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8: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 해결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공개위촉 및 특채 계약[내용]
위촉규정 이외 자의적 기준 적용한 위촉 및 해촉 금지
해촉 시 사전 통보, 폐강 시 강의준비금 지급
[내용]
수용불가
[주장근거 및 이유]
1. 시간강사 위촉 규정만을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 규정을 적용하여 위촉 및 해촉 하는 사례 금지
2. 부당한 위촉 및 해촉의 경우 「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강구
3. 재위촉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고 강의준비금 지급 
[주장근거 및 이유]
1.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만 반복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9: 복리후생 지원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체육대회 및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연간 500만원 지원[내용]
복리후생비로 연간 1억원 지원
[내용]
수용불가
[주장근거 및 이유]
1. 추석, 설 명절, 스승의 날에 각 5만원 상당의 위로 선물 제공
2. 전임교원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으나 시간강사의 경우 전무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간강사의사기 진작과 교육자로서 사명감 고취  
[주장근거 및 이유]
1. 제 지원은 강사료 인상에 반영할 방침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10: 대학기구에 참여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참여 못함[내용]
대학 공식기구에 참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내용]
수용불가
[주장근거 및 이유]
1. 시간강사는 대학교육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음
2. 교양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하에서 대학당국은 교육자로서 시간강사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공식적인 통로 개설이 필요
[주장근거 및 이유]
1. 수용불가만 주장함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11: 교육준비금 지원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지원 않음[내용]
1. 시간 강의에 2시간의 교육준비금 지원
[내용]
수용불가
[주장근거 및 이유]
1. 1시간 강의를 위해서는 2시간의 준비가 필요
    (법적 판례)
2. 교육과 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없는 방학동안 시간강사가 다음 학기 교육을 내실있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준비금 지원
[주장근거 및 이유]
1. 제 지원은 강사료 인상에 반영할 방침


▢ 2010년 임단협 쟁점사항 12: 식비 지원

현행노동조합 요구(안)사용자 제시(안)비고
지원 않음[내용]
주당 2식(7천원 상당) 대학구내 식당이용권 제공
[내용]
수용불가
[주장근거 및 이유]
1. 시간강사의 주당 평균 강의시수는 약 6시간으로 주당 2~3회에 걸쳐 강의가 진행됨.
2. 시간강사 복리후생 차원에서 조합원에 한정하여 주당 2식(1식 3천5백원, 구내식사 기준) 비용 지원 요구
[주장근거 및 이유]
1. 제 지원은 강사료 인상에 반영할 방침


 

2010. 11. 3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장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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