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6.교섭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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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1-01-10 16:02 조회1,035회 댓글0건본문
2011. 01. 06. 교섭 결과 보고
□ 참석자
○ 대학측: 교무처장, 기획부실장, 전략기획팀장. 교원인사팀장
○ 조합측: 본조위원장, 조선대분회장, 영남대분회장, 조선대부분회장, 본조사무처장, 민주노총미비비국장, 노무사
□ 회의내용
○ 강의료: 미합의
- 조합측: 5만원 요구
- 대학측: 4만2천원 제시
○ 채점수당: 미합의
- 조합측: 채점수당 요구, 4주 협상 가능
- 대학측: 채점수당 불가
○ 교육준비금: 미합의
- 조합측: 전남대 방식 논의 가능(과목당 17만 5천원)
- 대학측: 수용불가
○ 교육연구공간: 합의
- 조합측: 기존 휴게공간 중 넓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동교육연구공간으로 제공 요구
조합사무실 옆 강의실 1개를 공동교육연구공간으로 제공 요구
- 대학측: 기존 휴게공간 중 넓은 공간을 2011년 2월말까지 리모델링하여 제공(본관, 법대, 자연대, 경상대, 전자정보대, 공대)
자연대 공간 8~16평 규모 확보하여 2011. 8월말까지 제공
○ 교육콘텐츠 개발비 지원: 미합의
- 조합측: 1500만원 지원 요구
- 대학측: 900만원 제시(100만원 인상)
○ 학술활동 지원비: 미합의
- 조합측: 2000만원 요구
- 대학측: 500만원 제시(100만원 인상)
○ 고충처리위원 활동비 지원: 미합의
- 조합측: 타입오프 혹은 주당 9시간 강사료 해당 금액 지원
- 대학측: 기존 월 100만원 지원방식으로 1명 추가 수용 제시
○ 복리후생비; 미합의
- 조합측: 1억원 요구, 금액조정가능
- 대학측: 600만원 제시 (100만원 인상)
○ 대학기구 참여: 미합의
- 조합측: 대학평의회, 기초교육대학 운영위원회.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 참여 보장
- 대학측: 수용불가
○ 계약 및 계약해지문제: 미합의
- 조합측: 현행 시간강사 위촉규정을 위반한 학과의 자의적 위촉 및 해촉 기준 적용 금지, 해촉 시 사전 통보, 폐강 시 강의준비금 지급 요구
- 대학측: 수용불가
○ 식비; 미합의
- 조합측: 2만8천원/월 지원 요구
- 대학측: 식비 명목으로 지원 불가, 복리후생비 범주에 포함하여 협상 제의
□ 합의사항
○ 교육연구공간: 합의
- 기존 휴게공간 중 큰 공간을 2011년 2월말까지 리모델링하여 제공(본관, 법대, 자연대, 경상대, 전자정보대, 공대)
- 자연대 공간 8~16평 규모 확보하여 2011. 8월말까지 제공
- 이후 공간확보하여 단과대학별로 제공
○ 차기 교섭회의 일자 및 장소
- 2011년 01월 12일. 수. 15시. 소회의실(본관2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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