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 소식 > 홈

공지사항
분회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제16차 임금/단체교섭 결과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1-01-13 16:03 조회1,142회 댓글0건

본문

제16차 임금/단체교섭 결과보고


□ 참석자

○ 대학측: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원인사팀장

○ 조합측: 조선대분회장, 조선대부분회장, 노무사, 민주노총지역본부 조직국장, 조선대분회 학술교육부장


□ 일시, 장소

○ 일 시 : 2011년 1월 12일(화) 오후 3시

○ 장 소 : 소회의실(2층)


□ 회의내용


○ 교육연구공간: 합의

- 조합측: 기존 휴게공간 가운데 리모델링한 넓은 공간

조합사무실 옆 강의실

- 대학측: . 기존 휴게공간 가운데 넓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1년 2월말까지 제공

(본관, 법대, 자연대, 경상대, 전자정보대, 공대)

. 자연대 공간 8~16평 규모 확보하여 2011. 8월말까지 제공

○ 교육콘텐츠 개발비 지원: 미합의

- 조합측: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조정 제시

- 대학측: 8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학술활동 지원비: 미합의

- 조합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제시

- 대학측: 4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고충처리위원 활동비 지원: 미합의

- 조합측: 타임오프(최대 13명) 혹은 주당 9시간 강사료 x 3명(?)

- 대학측: 기존 월 100만원 x 3명

○ 복리후생비; 미합의

- 조합측: 원안금액(1억원) 조정 가능

- 대학측: 5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식비; 미합의

- 조합측: 2만8천원/월 지원 요구

- 대학측: 식비 명목으로 지원 거부, 복리후생비 범주에 포함하여 협상 제의

○ 대학기구 참여; 미합의

- 조합측: 대학평의회(법,시행령 격차해소, 지역민차원), 기초교육대학 운영위원회(총장재량) 등

- 대학측: 수용불가

○ 계약, 계약해지; 미합의

- 조합측: 현행 위촉규정 위반학과의 자의적 위촉,해촉 금지. 해촉시사전통보, 폐강시 강의준비금 지급

(개강후 폐강정원 철폐, 폐강시 휴업수당 지급-귀책사유無, 해지사유無, 폐강시 강의준비금 지급)

- 대학측: 수용불가

-----------------------------------------------------------------------------

○ 강의료: 미합의

- 조합측: 전남대 수준에서 하향제시 5만원 고수

- 대학측: 박사/미박 42,000원 → 박사(46,000원), 미박사(38,000원)

- 조합측: 1) 박사/미박 46,000원 2) <전업/비전업 구분, 금액 미특정, 쟁점예측>

○ 채점수당: 미합의

- 조합측: 채점수당 지급기간(4주) 조정 가능

- 대학측: 수용불가

○ 교육준비금: 미합의

- 조합측: 전남대 방식 논의 가능(과목당 17만 5천원)

- 대학측: 수용불가


□ 제17차 임금․단체교섭

일시: 2011년 1월 14일(금요일) 오후 2시

장소: 본관 소회의실(2층)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