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임금/단체교섭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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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1-01-13 16:03 조회1,142회 댓글0건본문
제16차 임금/단체교섭 결과보고
□ 참석자
○ 대학측: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원인사팀장
○ 조합측: 조선대분회장, 조선대부분회장, 노무사, 민주노총지역본부 조직국장, 조선대분회 학술교육부장
□ 일시, 장소
○ 일 시 : 2011년 1월 12일(화) 오후 3시
○ 장 소 : 소회의실(2층)
□ 회의내용
○ 교육연구공간: 합의
- 조합측: 기존 휴게공간 가운데 리모델링한 넓은 공간
조합사무실 옆 강의실
- 대학측: . 기존 휴게공간 가운데 넓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1년 2월말까지 제공
(본관, 법대, 자연대, 경상대, 전자정보대, 공대)
. 자연대 공간 8~16평 규모 확보하여 2011. 8월말까지 제공
○ 교육콘텐츠 개발비 지원: 미합의
- 조합측: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조정 제시
- 대학측: 8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학술활동 지원비: 미합의
- 조합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제시
- 대학측: 4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고충처리위원 활동비 지원: 미합의
- 조합측: 타임오프(최대 13명) 혹은 주당 9시간 강사료 x 3명(?)
- 대학측: 기존 월 100만원 x 3명
○ 복리후생비; 미합의
- 조합측: 원안금액(1억원) 조정 가능
- 대학측: 5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식비; 미합의
- 조합측: 2만8천원/월 지원 요구
- 대학측: 식비 명목으로 지원 거부, 복리후생비 범주에 포함하여 협상 제의
○ 대학기구 참여; 미합의
- 조합측: 대학평의회(법,시행령 격차해소, 지역민차원), 기초교육대학 운영위원회(총장재량) 등
- 대학측: 수용불가
○ 계약, 계약해지; 미합의
- 조합측: 현행 위촉규정 위반학과의 자의적 위촉,해촉 금지. 해촉시사전통보, 폐강시 강의준비금 지급
(개강후 폐강정원 철폐, 폐강시 휴업수당 지급-귀책사유無, 해지사유無, 폐강시 강의준비금 지급)
- 대학측: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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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료: 미합의
- 조합측: 전남대 수준에서 하향제시 5만원 고수
- 대학측: 박사/미박 42,000원 → 박사(46,000원), 미박사(38,000원)
- 조합측: 1) 박사/미박 46,000원 2) <전업/비전업 구분, 금액 미특정, 쟁점예측>
○ 채점수당: 미합의
- 조합측: 채점수당 지급기간(4주) 조정 가능
- 대학측: 수용불가
○ 교육준비금: 미합의
- 조합측: 전남대 방식 논의 가능(과목당 17만 5천원)
- 대학측: 수용불가
□ 제17차 임금․단체교섭
일시: 2011년 1월 14일(금요일) 오후 2시
장소: 본관 소회의실(2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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