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2009년 임금협약 노조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9-10-22 08:07 조회1,68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조선대2009년 임금협상안추후계속논의사항 및 시급사항- 조선대.hwp
(41.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7 08:10:14
본문
2009년도 임금협약서(조합안)
전 문
조선대학교(이하‘대학’)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조합’)은 비정규교수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 복리증진 등 권익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대표교섭단체) 대학은 조합을 비정규교수를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 대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 규칙이나 기타 대학 측의 관련 규정 및 비정규교수의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이 협약 체결로 발생하는 조치는 비정규교수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제3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정 및 개폐될 규정의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반 문서에 대해 기밀 사안이 아닌 경우 그 열람과 복사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4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대학은 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② 대학은 조합의 상급단체 및 연합 단체와 관련한 활동을 인정하고,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실시해 온 제반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5조(단체교섭 회의비 지급) 대학은 교섭회의에 참가한 노조측 교섭위원들에게 교섭회의 1회당 3시간의 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의비로 지급한다.
제3장 임금
제6조(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① 전업․비전업, 박사학위자․비박사학위자, 광주지역․여타지역거주에 따른 차등없이, 강의경력과 논문편수 등에 관계없이, 전임교원이 아닌 비정규교수의 직급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전임교원이 아닌 신분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전임교원과 동등하게 임금을 지급한다.
② 임금은 전임교원처럼 8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임강사 평균연봉의 4/5 수준에 맞추어 책정한다. 조선대학교 전임강사 평균 연봉이 5,700만원이므로 8시간 강의 시 연봉 4,560만원을 지급한다. 이 때, 담당 시수에 따라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연봉으로 환산하여 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 380만/월, 11만8천750원/시간당 (8시간 강의 시)
③ 상기 책정 임금은 상당수 비정규교수가 30~40대의 기혼 유자녀자임을 감안하여 민주노총의 2009년 3인 가구 표준생계비 329만원 수준에 맞추어 제안한 것이니 상기 ②에서 요구한 것처럼 전임교원의 80% 수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329만원/월, 10만2천800원/시간당 (8시간 강의 시)
제7조(임금의 원칙)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열악한 처우를 벗어나 비정규교수가 연구력과 교육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9시간 기준의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방학 중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정 방중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월급제 실시) ① 임금은 월급제를 실시하여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세부 항목은 강의료와 각종 수당(전임교원과 같은 항목-각종 연구관련 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휴가비 및 기타 수당)으로 구성된다.
제9조(제 수당 지급) ① 대학은 강의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학은 강의 이외의 근로로서 시험(중간/기말고사) 채점 및 성적 입력에 대하여 수강학생 1인당 60분으로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총소요시간(수강학생수×60분)을 시간당 강의료로 환산하여 별도의 채점수당과 1시간의 성적 입력 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 산출 근거: 60분/1인 소요(시험 채점)
- 평가: 40분/1인 (중간/기말 평가 각20분), 기록 및 성적 매김: 20분
- 예) 채점소요시간: 60명인 경우 (수강인원/과목당) 60명×60분= 3600분(60시간)③ 대학은 과제물 평가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수강학생 1인당 20분으로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총소요시간(수강학생수×20분)을 시간당 강의료로 환산하여 과제물 평가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교육준비금 지원) ① 대학은 다음 학기 담당 교과목에 대한 교육준비금 명목으로 주당 9시간의 교육․연구시간을 인정하여 과목당 117시간(13주×9시간)의 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산출근거: 13주 강의안 작성 (중간고사/기말고사 주간 제외)
- 1주 강의안 작성 시 9시간 소요 상정
- 9시간×13주 = 117시간
② 강의준비금은 폐강된 경우에도 지급한다.
③ 강의준비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되, 그 대상은 조합원에 한정한다.
제11조(공학인증 교과목 지원금) ① 대학은 공학인증과목에 부과되는 과제를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과목별로 1학점당 주 1시간을 인정하여 공학교육교과목 담당 지원금을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지급한다. 단 2개 이상의 학과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강좌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산출근거: 15주×n(시수/주)×교과목수= 시간
- 예) 3학점 1과목인 경우, 15×3×1=15시간
제12조(계절학기 강의료) ① 대학은 계절학기 교과목을 개설 및 배정함에 있어서 방학 중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비정규교수가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비정규교수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② 계절학기 강의료는 정규 학기의 시간당 강의료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③ 대학은 조합이 취합한 비정규교수들의 강의 개설 신청서를 심의하여 강좌를 개설한다.
④ 계절학기 강좌 개설을 심의를 위하여 노사 동수로 ‘비정규교수 계절학기 강좌 개설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3조(교통비 지원)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연구와 교육의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정규교수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강좌(분반)당 6만4천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 산출근거: 버스비(왕복 2000원)
- 2회/1주 × 4주 = 8회 (2000원×2회×4주=16,000원/월)
- 16,000원×4개월= 64,000원
② 교통비는 해당학기 마지막 달(8월. 2월)에 지급하되, 그 대상자는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제14조(교재연구비 지원)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교육과 연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정규교수에게 교재연구비 명목으로 3학점 이하 5만원, 4학점이상-6학점까지 10만원, 7학점 이상은 1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② 교재연구비는 해당학기 마지막 달(8월. 2월)에 지급한다.
제4장 2008년 임단협 협약이후 계속 논의사항
제15조(휴게공간 제공)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연구력과 교육력 발전을 위하여 비정규교수에게 각 단과대학별로 비정규교수 전용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② 휴게공간은 비정규교수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강의실과 인접한 장소에 마련하여 정규 강의시간 동안 항시 개방하며 음료수, 탁자 및 의자, 구내전화, 컴퓨터, 프린터 등을 갖춘다.
③ 휴게공간 관리는 단과대학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연구 공간 제공)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연구력과 교육력을 발전시키고 교육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비정규교수들에게 교육 연구 공간을 제공한다.
② 공간에는 필요한 비품 및 설비(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음료수, 등을 갖추고, 공간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매월 5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되 대학측에 정산 처리한다.
③ 공간 총 면적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되, 첫해는 비정규교수의 30%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단과대학 및 건물별로 나누어 2010년 2월 28일까지 제공하고 해마다 20%씩 확대해 간다.
④ 공간 활용 및 배정은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확보된 교육 연구 공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조선대학교분회에서 담당한다.
제17조(교육환경 개선) ① 대학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교양 강좌의 최대 수강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현행 대형 강좌를 폐지하는 대신 분반을 개설한다.
제18조(강좌개설) ① 대학은 조합이 취합한 비정규교수들의 강의개설 신청서를 심의하여 강좌를 개설한다.
② 개설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과 노조는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교양교과목개설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③ 교과목 개설 심의 시 강좌개설 신청자는 현행 교양교과목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강좌개설과 관련된 설명을 한다.
④ 개설된 강좌 담당자는 조합에서 추천하고 대학이 임용한다.
제19조(강사 명칭 변경 및 신분증 발급) ① 비정규교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학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현행 시간강사라는 명칭 대신 ‘교육연구교수’라 개칭하고 신분증, 출석부, 스마트카드 발급 등에 적용하며, 합의 즉시 시행한다.
③ 비정규교수가 학기 단위로 임용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명시하지 않으며, 학기 종료 후 재임용되지 않을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공학인증과목 지원) ① 대학은 공학인증과목 담당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과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 안내를 철저히 한다. 공학인증과목 담당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과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대학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복사, 전산입력 등 업무처리를 위한 기자재와 공간)을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제공한다.
③ 공학인증과목 수강자 중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학 중 특별 강좌를 개설한다. 방중 특별 강좌는 비정규교수들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장 시급사항
제21조(위촉 및 해촉) ① 대학은 현행 위촉규정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위촉 및 해촉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위촉 및 해촉 사례를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및 단협 준수 등 대책을 강구한다.
② 대학은 채용 및 교과목 결정 등 강사 위촉과 관련한 각종 회의(학과회의 등) 내용을 필히 회의록으로 남긴다.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처리활동과 관련하여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대학은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한다.
③ 대학은 교과목 배정 확정과 시간표 편성 시 강의를 담당할 비정규교수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① 비정규교수의 연구력과 교육력 발전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비정규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과 지원을 명기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들의 근로 안정성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비정규교수의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며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이를 시행한다.
③ 근로계약 체결은 학과(부)로부터 담당 교과목을 배정받은 후 반드시 10일 이내로 하고, 대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수업계획서 입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서는 일반적 근로계약서 양식(공학인증 교과목 비담당자)과 공학인증 교과목 담당자용 양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조합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대학은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기일 내 제공한다.
제6장 단체교섭
제23조(교섭 원칙) 대학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4조(교섭 요구) ①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안건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에 적어도 교섭요구일 10일 이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교섭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에 명시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26조(교섭 위원) ① 대학의 대표위원은 총장이 되며, 조합의 대표는 위원장이 된다.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할 시 대리 대표위원에게 교섭권을 서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쌍방의 대표위원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서면으로 교섭권을 위임을 받은 교섭대표자가 된다.
③ 교섭위원 변경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단체교섭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교섭 도중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27(자료 제출) 일방이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단체협약의 작성 ․ 보관 및 신고)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대학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29조(노동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노동쟁의나 쟁의 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과 조합원을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노동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30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대학은 조합의 노동쟁의행위 기간 중에 강의 담당자를 채용하여 대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제7장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합의 내용 중 특별히 시행 기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09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협약 갱신)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협약 해지)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협약 만료일 6개월 이전에 통고해야 하며, 이 경우 쌍방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제4조(준용)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5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측에서 진다.
2009년 월 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윤 정 원 조선대학교 총장 전 호 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