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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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9-10-22 08:10 조회1,302회 댓글0건본문
임금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조선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2009년도 임금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교섭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섭의 당사자) 교섭의 당사자는 조선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리) ① 조선대학교는 “대학”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조합”이라 한다.
② 양측의 교섭참가자는 “교섭위원” 이라 한다.
③ 양측의 교섭대표자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을 “교섭위원장”이라 한다.
제4조 (교섭 원칙) 대학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섭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 (교섭위원) ① 대학과 조합의 교섭위원은 교섭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6명 이내(간사 포함)로 한다.
②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대학과 조합 동수로 실무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할 수 있다.
③ 양 당사자는 교섭위원 변동 시 교섭예정일 1일 전까지 상대측에게 통보한다.
제6조 (교섭일정) ① 교섭회의는 격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의에서 차기회의 일정(시간, 장소)을 양측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② 정해진 일자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최 1일전까지 상대측의 동의를 구하여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진행 방식) ① 회의 진행은 대학측, 조합측의 순서에 의거 교대로 주관한다.
② 양측의 3인 내외의 참관인 참석을 허용하며, 참관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③ 회의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의견 조율이나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회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회의를 주관하는 측의 간사가 작성하고 양측의 교섭위원장이 서명날인을 한다.
제8조 (회의비 지급) 대학은 교섭회의에 참가한 노조측 교섭위원들에게 교섭회의 1회당 대학의 회의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회의비로 지급한다.
제9조 (합의서 해석) 합의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 바에 따르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2009. 9. 16.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윤정원 (인)
조선대학교 교섭위원장 전제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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