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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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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9-05-18 01:46 조회1,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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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노사가 합의 서명한 2008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서 내용입니다.




2008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서


전 문


조선대학교(이하‘대학’)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조합’)은 대학의 건립 이념을 실현하고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비정규교수의 정의) 이 협약에서 비정규교수라 함은 대학의 비전임교원 중 당해 학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를 말한다.


제2조(대표교섭 단체) 대학은 조합을 비정규교수의 대표 교섭단체로 인정 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 규칙이나 기타 대학 측의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이 협약 체결로 발생하는 조치는 비정규 교수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정 및 개폐될 규정의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 에는 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5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대학은 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② 대학은 조합의 상급단체 및 연합 단체와 관련한 활동을 인정하고,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실시해 온 제반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6조(단체교섭 위원 회의비 지급) 대학은 교섭회의에 참가한 노조 측의 교섭위원들에게 교섭회의 1회당 대학의 회의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회의비로 지급한다.


제7조(고충처리위원 활동비 지급) 대학은 조선대 분회에서 추천한 2인에게

고충처리 활동비로 학기당 각각 6,000,000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장학생 배정) 대학은 조합에 근로장학생 1명을 배정한다.


제9조(조합비 공제) ① 대학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간강사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조합명의」의「조합 가입에 대한 안내문과 조합비(또는 후원회 비) 공제 의견서」를 게재하여 조합원(또는 후원회원)의 가입 및 공제 동의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대학은 조선대 분회에서 본인이 동의하여 요청한 자의 조합비(또는 후원회비)를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제10조(각종 학교 시설물 이용) ① 조합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대학 건물의 일부를 집회나 홍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요청한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사무실 및 행사장 출입을 허용한다. 대학은 조합이 주차할인권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조합 사무실 운영 지원) ① 대학은 조합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학기당 1,000,000원을 지원한다.

② 대학은 조합사무실에 필요한 집기ㆍ비품을 지원한다.


제12조(대학기구 참여)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은 조합을 대학의 기구에 참여케 할 수 있다.


제13조(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전임교수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3장 인사


제14조(신분증 발급)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신분증을 발급하되, 소속 및 명칭에 대하여는 2008년 임∙단협 회의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및 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과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근로계약서 작성) 시간강사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과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계약 해지) 시간강사 근로계약의 해지는 시간강사규정에 의한다.



제4장 노동조건


제17조(강좌 개설) ① 대학은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내용은 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18조(공동연구실 제공) ① 대학은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정규교수에게 공동연구실 등 교육ㆍ연구공간을 제공하기 위 하여 노력한다.

② 구체적인 내용은 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제19조(학술활동 지원) ① 대학은 조선대분회에 비정규교수의 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 행사시 학기당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산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문게재비, 교재개발비 등을 대학의 규정에 따라 연 2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비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20조(강의업무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복사 협조, 기자재 대여, 강의실 제공 등 수업 관련 업무를 충실히 지원한다.


제21조(강의기법 및 콘텐츠 개발비용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들의 강의력 향상을 위해 강의기법 개발 및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조합에 매년 800만원을 정산 지원한다.


제22조(주차비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들에게 차량을 무료로 통과할 수 있게 한다.


제23조(직무교육 반영 및 사기 진작)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강의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정산을 조건으로 하여 학기당 500만원의 예산 지원을 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학의 비전과 교무행정 등을 소개하고 강의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③ 대학은 강사위촉 시 직무교육 참석여부를 반영하도록 단과대학 및 해당학과(학부)에 공문을 발송한다.


제24조(강의환경 개선) ① 대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교수가 담당하는 강좌의 최대 수강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반을 할 수 있다.

② 공학인증 관련 교과목의 경우 비정규교수의 수업과 관련하여 최대 수강인원의 제한, 업무수행 공간,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제5장 임금


제25조(임금결정)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26조(임금) 시간강사의 임금은 시간당 박사학위 소지자 기준 34,000원(박 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31,500원), 교재연구비 학기당 50,000원으로 한다.


제27조(임금 지급) ① 대학은 매월 20일을 임금지급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학과 조합이 합의한다.

②교재연구비는 학기 마지막 월(8월과 2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복지 후생


제28조(건강검진)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 중 100명 범위내에서 조합이 신청을 받아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2년에 1회씩 개인별 로 90,000원 범위내에서 건강검진료를 지원한다.

② 대학은 건강진단의 결과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대학은 비정규교수에게 병원, 치과병원, 보건진료소 이용을 교직원에 준하여 보장한다.


제29조(편의시설 이용)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각종편의시설(레저시설, 웹하드, 도서관 이용, 수련원 이용 등 일체의 대학 내 편의시설)을 교직원에 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능력 개발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정보전산원이나 언어교육원에 서 관련 강좌를 수강할 경우 교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한다.


제31조(재해보상과 사회보험)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직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보상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직장건강보험과 직장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2조(철도이용 할인) 조선대 분회가 한국철도공사(KORAIL)와 협의하여 철도 이용계약 할인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3조(체육대회 등 복리후생 활동 지원) 대학은 조합에서 개최하는 체육대 회 등 비정규교수의 복리후생을 위한 활동을 위해 연간 500만원 범위 내 에서 지원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34(교섭원칙) 대학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5조(교섭사항) 단체교섭의 교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의 체결

2.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36조(협약 갱신) ① 대학과 조합 중 일방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체교섭요구서에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교섭(안)을 등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교섭일시, 장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교섭일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에 명시한 날부터 15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37조(대표위원 참석) ① 대학의 대표위원은 총장이 되며, 조합의 대표는 위원장이 된다.

②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할 시 대리 대표위원에게 교섭권을 서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 제출) 일방이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회의록 유지) 쌍방은 간사1명씩을 선임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종료 시 쌍방교섭위원장의 서명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양측 각 1 부씩 보관한다.


제40조(단체협약의 작성․신고) ①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의 교섭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대학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41조(노동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노동쟁의나 쟁의 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과 조합원을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노동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42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대학은 조합의 노동쟁의행위 기간 중에 강의 담당자를 채용하여 대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제8장 노사협의회


제43조(노사협의회 운영 등)「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4 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임금(제5장 임금)협약에 관한 유효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조(자동연장 및 일방 해지)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② 일방이 자동연장 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3조(준용)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4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측에서 진다.



2009. 5. 15



조 선 대 학 교 총 장 전호종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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