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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임단협 타결로 임금 인상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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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9-06-08 01:52 조회1,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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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타결로 임금 인상분 오늘 지급


2008년부터 소급 적용

자세한 내용 2008년 임단협합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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