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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위촉 관련 피해 사례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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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9-08-28 01:56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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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위촉 관련 피해 사례 접수 안내



조합원 여러분의 위촉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피해사례


- 강사위촉규정에 의하지 않은 해촉을 당한 경우(강사위촉규정 이외의 임의 기준 적용)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을 적용받은 경우(2년경과 해고 등)


- 기타


□ 접수처: 노조사무실(062-230-6575) / 전자우편 chosunclu@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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