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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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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7-10-13 23:43 조회1,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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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2.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상정되었습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 동안 조속한 교육위 상정을 위해 2달간 텐트와 간 정당 국회 간사 지구당사무실에서 외롭게 시위를 벌인 노력의 성과입니다.


헌신적이고도 처절한 침묵시위를 벌이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감사의 문자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모두 반드시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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