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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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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7-10-12 23:44 조회1,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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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직 교수 급여 80%정도가 비정규직 급여라는 일본의 판결이 있고


국내 다른직종도 60%-80%입니다.


2. 현재 대학의 비정규직교수과 정규직교수의 임금 차이는 10배-15배차이납니다.



3. 복지혜택: 매월 교통비 식사비,등 복지혜택, 명절 보너스등 성가금과

자녀학자금지원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도록 법제

화 되어있습니다.


3. 어디에 차별시정을 요구합니까?

서울노동청에 전국 대학강사 수천명-1만명이 동시에 합니다.


4. 누가합니까 : 우리대학은 노조위원장 에게 위임만하면 위원장이

전국 계약된 노무사와 변호사등 수명과 함께 그분들이 담당합니다.


5. 노동부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요구한것입니까? 네



7.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않으면 어떻게되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본인이 현재, 처우에 만족한다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8. 변호사, 노무사등 여러명을 고용하면 비용이 있을텐데 ...


성공사례금으로 계약하고 일정부분은 전국대학 비정규직 교수들이 함께 지출함.


우리대학은 후원금 1만원으로 대체할계획임




9. 정규직 교수들 반응은?


일단 전국교수노조에서 지지하고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부실화를 막으려면 강의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할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손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참여하면 당신의 신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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