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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개선한 비전임교수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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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7-10-05 23:45 조회1,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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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대학교 종합병원 및 치과병원 이용시 정규직 교수와 동일 혜택



2. 도서관 이용시 정규직 교수와 동일하게 이용가능


3. 신분증 발급(교원인사팀 사진1 가져가면 즉시 발급해줌)


4. 노동조합 사무실확보 본관 동편 5층


5. 매 학기 비정규직교수 교수법 세미나 보장


6. 5년 이상 강의 금지 조항삭제


7. 비전임교수 위촉 시 선정 기준 도표 마련, 매우 중요한 객관화 자료

인간관계나 이해관계로 위족할 수 없게 투명화 객관화


8. 비전임교수 인권침해 사례나 부당한 처벌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 환경위원회 설치


9. 학교와 비전임교수들 개개인과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 조건개선 여지를 마련함.


10. 교재연구비 매학기 지원 받음


11. 지속적인 임금인상 추진


12. 노조활동 불이익 없도록 문서로 보장받음


13. 비전임교수노조에서 학교발전기여 총장 공로상 받음


14. 노조사무실 사무보조원 지원받음


15. 비전임교수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처리위원 활동보장

(여러분의 고충을 처리하겠습니다.)


16. 비전임교수 대상 교수법개발 원고료 8명에게 800만원 지원받음


17. 논문게재비(학진등재지/등재후보지 이상) 년2회 전액지원


18. 그외 6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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