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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소식]고등교육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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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7-10-15 23:47 조회1,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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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교육위가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1949년 제정한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강사가 교원이던 것을 박정희 유신독재가 지식인 탄압 정책으로


1977년 고등교육법을 개악해 강사를 삭제하고 전임강사를 신설해 소수를 선별해 전임강사로 임용하고 다수의 강사를 일용잡급직으로 내몬지 30년만의 일입니다.


법안을 상정하기까지 7만 대학강사 본인은 물론 월 강사료 80만원을 견디느라 가족의 고통이 컸고 학생 정교수의 피해 역시 컸습니다.


30년 동안 무려 2천만명이나 되는 대졸자는 교원이 아닌 대학과 '직접 연관이 없는 무자격' 강사에게 학점을 받았습니다.


또 1988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강노)을 설립해 좌절에 좌절을 거듭하고


마침내 지난 9월 7일 국회앞에 천막을 치고 임해규(부천) 유기홍(관악) 교육위 간사 지구당에서 일인시위를 한 비정규 교수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은 교육위(위원장 권철현, 부산 사상구)의 표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로비 능력이 가장 세다는 대교협의 방해를 떨치려면


대학의 강사 교수 학생 교직원의 구성원은 물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 전국민의 절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선생님의 지지 성원에 감사드리며


법안을 개정하기 까지 선생님의 이해와 지지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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