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위촉과 관련해 대학당국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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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7-12-05 00:28 조회1,257회 댓글0건본문
현재 조대 홈피내 창에 마련된 강사공개채용 공고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새롭게 바뀐 강사위촉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은 당연히 모든 학과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일부학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무처장은 학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담당실무자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부학과가 새로운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무처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학의 제반 행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적 근거, 학사 규정과 세칙 등에 의거해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강사위촉규정 자체를 준수하지 않는 학과의 행위는 결코 자율이 아니다. 그것은 규정위반 외에 다름이니다. 게다가 규정준수와 그 이행여부를 지휘감독해야할 주무부서장이 강사위촉규정 자체를 준수하지 않는 학과에 대해 규정준수를 감독하지 않는 것은 무질서무규율을 방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실무자의 주장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학사행정을 집행해야할 담당실무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강사 위촉규정 중 어느 조항에도 일부학과만 실시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단계적 실시 등과 같은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정에 벗어난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은 삼가해야 할것이다.
이에 비전임교수 노조는 대학당국에 묻고자 한다.
교무처장은 위촉규정에 따르지 않는 학과에 대해 위촉규정을 준수하도록 왜 지휘감독하지 않는가?
동일 계열대학 내에서 어느 과는 실시하는데 또다른 어느 과는 실시하지 못할 만큼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대학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비전임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전임노조 위원장 정재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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