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 소식 > 홈

공지사항
분회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참여만이 당신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7-10-10 23:42 조회1,156회 댓글0건

본문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가지 시강강사 자신이 이는 부당한 처우이며 다음사항을 추진할때 비로소 가능하다





1.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적인 법을 입법화하라는 것이다.




-이를위해 30일째 천막농성을 국회앞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 천막농성은 전국 6개 대학의 강사 모임에서 주도하고있다.


물론 우리조선대학교에도 참여하고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소속의원들에게 진정성과 의지를 묻고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위해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의 각 교육위원 소속 지역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시위를 계속할 작정입니다.



2. 노동청을 상대로 지금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율"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곧바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는것입니다.



전국강사들이 동시에 수천명이 신청을 하면 빅 뉴스가 될것이고 법률에의해 30-60일 사이에 차별된 내용을 시정하라고


교육부와 각 대학에 노동부차원에서 할수밖에 없다는 법률적 검토( 변호사, 노무사등) 끝났고 노동청에서도 일본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차이는 오직 20%을 인정하고있어 "시간강사들도 대폭 급여 및 복지혜택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어느 직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15배에 이르는 임금과 방중에는 아예 없는 처우를 볼때....




이제 지식인답게 당당하게 외칩시다.!!


더 이상 잃을게 없습니다.



시간과 돈과 자존심을 모두 잃어 버리며 살고있지 않나요. 우리의 2세에게 시간강사라는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시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혼을 팔지 말고 이런 노예 같은 차별성에도 침묵하며 살아온 우리는


분명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어떤직업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반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강강사는 10-15 차이가 납니다.




시간강사 직업이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회용 일용직 잡부로 분류되는 직업으로 노동부에서도 잘못 인식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대법원 소송/ 퇴직금소송으로 바로잡은 김동애선생님이 계시지않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오직 이 땅위에 대학교 시간강사를 하인취급하고 업신여긴 풍토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음에 분노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국가인권위에 이를 제소하여 결국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를인정 교육인적자원부에 " 급여와 복지의 매우심한 차별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뼈빠지게 공부하고 논밭 팔아서 박사학위받아 이게 멉니까?


우리도 가정을 이루고 자식낳고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수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요즘 남자가 대학강사라면 결혼도 못합니다.




전국의 각 대학의 사정이 모두 비슷합니다.


정규직 모두에게 제공되는 명절(설,추석) 떡값과 휴가보너스등 총액은 전체 비정규직(강사) 8개월치 급여와 약 같습니다.


우리자신의 처지와 운명을 당당하고 분명하게 개선합시다.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비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시간과 세월속에 더 이상 비굴하고 초라하게 나이 먹어가면서


비참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이번에 반드시 전국에 수천명 시간강사분들이 동시에 신청하여


9시 뉴스를 장식하면 그걸로 국회를 압박하고 결국 교원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것입니다.



참여만이 당신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