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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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7-10-04 23:39 조회1,099회 댓글0건본문
20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8개월간의 협상 끝에 10월 4일 체결됐습니다.
조합원, 비전임교수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협약서 내용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07학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조선대학교(이하“대학”이라한다)와 조선대학교 비전임교수노동조합(이하“비전임교수노조”라 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한다.
Ⅰ. 단체협약
1. 시간강사 위촉은 대학과 비전임교수노조가 합의한 시간강사위촉규정에 의거 위촉한다.
2. 대학과 비전임교수노조는 합의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3. 강의료 지급 기일은 해당 월 20일에 지급한다.
4. 비전임교수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며,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5. 비전임교수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문 게재 시(학진등재지, 등재후보지 기준) 게재비를 연구장려금 규정에 의거 연 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6. 비전임교수노조 단체교섭위원 등의 유급화를 고려하여 2007년 1학기에는 회의 횟수(1회당 20,000원)에 따라 지급하며, 2학기에는 사회봉사과목(2학점)을 배정하여 강의료로 이를 대체한다.
7. 대학과 비전임교수노조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전임교수노조 측 위원 1인에 대하여 고충처리활동 시 회당 33,333원을 월 30회 한도로 고충처리활동내역을 제출하면 이에 상당한 금품을 2007년 9월부터 지급한다.
8. 비전임교수의 교수법 콘텐츠개발을 위해 대학 측은 연 8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을 편성하여 비전임교수노조의 프로그램 개발 시 지원한다.
9. 비전임교수노조의 직무교육 및 행사 시 대학 측은 행정적 지원과 함께 매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속히 지원한다.
Ⅱ. 임금협약
1. 비전임교수 중 시간강사에게 학기당 교재연구비 5만원을 2007년 2학기부터 지급한다.
2. 기본 시간강의료는 30,500원으로 하고, 박사학위소지자는 33,000원으로 하며, 2007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
Ⅲ. 기타사항
1. 비전임교수노조 사무실에 최신형 컴퓨터 2대를 설치한다.
2. 대학홈페이지에 비전임교수노조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전임교수노조 사무실 주위의 방범경비구역 지정 및 방법장치를 설치한다.
4. 비전임교수노조 사무실의 사무용품비로 학기당 70만원을 지원한다.
5. 비전임교수노조 사무실에 근로장학생 1명을 지원한다.
6. 비전임교수노조는 광주지방노동청에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진정한 사건에 대해 합의 즉시 취하한다.
부 칙
1.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유효하다.
2. 위 협약서 내용은 비노조원도 적용한다.
3. 위 협약서는 대표자의 서명과 함께 즉시 시행하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대학, 1부는 노조, 1부는 감독관청에 제출한다.
2007. 10. 04.
조 선 대 학 교 총 장 김 주 훈
조선대학교비전임교수노동조합위원장 정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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