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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임금협약 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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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0-07-26 10:39 조회1,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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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잘 보내십니까?


얼마전 2009년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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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임금협약서


전 문

조선대학교(이하‘대학’)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조합’)은 비정규교수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 복리증진 등 권익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임금) 시간강사의 임금은 시간당 박사학위 소지자 기준 38,000원(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35,500원)으로 한다.


제2조(공학인증 교과목 지원) 대학은 공학인증과목에 부과되는 과제를 준비 및 수행하고,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참여하는 강의 담당자에게 강의료 이외에 한 학기에 과목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계절학기 강의료) 대학은 계절학기 교과목을 개설 및 배정함에 있어서 비정규교수의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으며 강의료는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4조(교재연구비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교육과 연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정규교수에게 교재연구비 명목으로 학기당 50,000원을 지원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기존 임단협 효력) 본 협약 이전에 대학과 조합 간에 체결한 임단협은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다.


2010. 7. 21.



조 선 대 학 교 총 장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전 호 종 윤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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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009년 임금협상에 참여하여 수고하여 주신 조합측 교섭위원들과 그외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07. 26.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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