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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임급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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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1-09-01 18:28 조회904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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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임금협약서




전 문



조선대학교(이하‘대학’)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조합’)은 비정규교수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 복리증진 등 권익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임금) ① 시간강사의 임금은 시간당 강의료 박사 52,000원(강의료 50,000원 +교육준비금 2,000원), 비박사 48,500원(강의료 46,500원 +교육준비금 2,000원)으로 한다.


제2조(임금 지급 기일) 비전임교원의 임금 지급은 대학 전임교원과 동일한 날에 지급한다. 다만, 3월과 9월은 당월 20일로 한다.


제3조(공학인증 교과목 지원) 대학은 공학인증과목에 부과되는 과제를 준비 및 수행하고,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참여하는 강의 담당자에게 강의료 이외에 한 학기에 과목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교재연구비 지원)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교육과 연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정규교수에게 교재연구비 명목으로 학기당 50,000원을 지원한다.

② 교재연구비는 해당학기 마지막 달(8월, 2월)에 지급한다.


제5조(계절학기 강의료) 계절학기 강의료는 시간당 33,000원으로 한다.


제6조(교섭 회의비 지급) 대학은 교섭회의에 참가한 노조측의 교섭위원들에게 교섭회의 1회당 대학의 회의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회의비로 지급한다.


제7조(자료 제출) 일방이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임금 조정 협정)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단,임금의 세부 내역 및 조정 내용은 그 해의 단체교섭을 통해 별도의 임금요구안으로 논의하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해 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협약의 작성, 보관 및 신고) 단체 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대학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10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 규칙이나 기타 대학 측의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이 협약 체결로 발생하는 조치는 비정규교수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l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② 합의 내용 중 특별히 시행 기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효력의 유지)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협약 해지)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협약 만료일 6개월 이전에 통고해야 하며, 이 경우 쌍방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제4조(준용)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5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측에서 진다.


제6조(기존의 임단협 효력) 본 협약 이전에 대학과 조합간 체결한 임단협은 본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다.



2011. 08. 29.



조선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이상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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