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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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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3-01-22 18:54 조회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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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서재홍 총장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은 2013년 1월 16일

16시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조인식을 갖고 2012학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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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서



전 문


조선대학교(이하 ‘대학’)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은 대학의 설립과 민주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학 및 대학 교육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비정규교수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 복리증진 등 권익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대표교섭 단체)

대학은 조합을 비정규교수의 대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 규칙이나 기타 대학 측의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② 이 협약의 체결로 발생하는 조치는 조합원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 금지)

대학은 본 협약에 누락된 내용이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조합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과 관계되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제정 및 개폐될 규정의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5조 (조합 활동의 보장)

① 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대학은 조합의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와 관련한 활동을 인정하고,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실시해 온 제반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6조(단체교섭 위원 회의비 지급)

대학은 교섭회의에 참가한 조합측의 교섭위원들에게 교섭회의 1회당 대학의 회의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회의비로 지급한다.


제7조(조합비 공제)

① 대학은 교수용통합시스템(IC21) 상 수업계획서 입력 시 「조합명의」의「조합 가입에 대한 안내문과 조합비(또는 후원회비) 공제 의견서」를 게재하여 조합원(또는 후원회원)의 가입 및 공제 동의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대학은 조선대학교 분회에서 본인이 동의하여 요청한 사람의 조합비(또는 후원회비)를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제8조(근로시간 면제자)

대학은 교섭에 임하거나 일상 업무를 협의하는 조합원들(조합 추천)에 대하여 연간 총 800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처리하고 1시간당 1시간의 강사료(박사학위 소지자 기준)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조합에서 통보한 3인의 고충처리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중단한다.


제9조(행정인턴 등 배정)

① 대학은 조선대학교 분회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합이 추천한 행정인턴 1명을 지원한다.

② 행정인턴 근무시간을 매주 5일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제10조(각종 학교 시설물 이용)

① 조합이 최소한의 절차를 거처 각종 시설물 및 비품 집기류 등에 대한 사용신청을 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은 적극 협조한다

② 조합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대학 건물의 일부를 집회장소, 각종선전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대학은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요청한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사무실 및 행사장 출입을 허용하며 조합이 주차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조합 사무실 운영 지원)

① 대학은 조합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학기당 1,000,000원을 지원한다.

② 대학은 조합사무실에 필요한 집기ㆍ비품을 지원한다.


제12조(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 지원)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교육 및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 혹은 노사간 합의하여 시행한다.

②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비정규교수 실태조사, 강의 및 교육활동 평가에 관한 의견개진, 학생수업권 보장, 강의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등에 관한 사항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원한다.


제13조(대학구성원 참여기구 참가 관련 정보 제공)

대학은 조합이 요청할 때 비정규교수와 관련된 제반 정보와 자료를 조합에 제공한다.



제3장 인사


제14조(신분증 발급)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신분증을 발급하되, 소속 및 명칭에 대하여는 2008년 임단협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및 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과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 규칙 제정)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와 계약 시 조합과 합의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비정규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계약서 작성 시기는 개강 시로 하며 임용기간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③ 대학은 조합과 합의하여 현행규정을 중심으로 비정규교수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한다.


제16조(계약해지 등)

①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강의 연한제를 도입하지 않으며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시간강사 세칙 및 취업규칙에 의한다.

② 대학은 기존의 비정규교수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개강 60일 전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다.

③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당해 학기 강의를 개시한 후 폐강된 경우에 실 강의시간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시 논의한다.

1. 대학은 계약기간 중 비정규교수를 징계(해고 포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대학과 조합이 동수로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위원회 구성조항은 취업규칙에 포함한다.

2. 대학은 비정규교수를 부당해고 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배를 부당해고 판정 즉시 배상한다.

3.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교수제도(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 등)을 두지 않으며 전임교원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신규교원 채용에 모교출신 비율 향상)

대학은 2013년 이후 신규교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교원구성 중 조선대학교 출신 비율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장 노동조건


제18조(강좌 개설 신청)

대학은 기초교육대학을 통해 조합이 취합한 비정규교수들의 강좌개설 신청서를 심의하여 교양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9조(교양교육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① 대학은 2010학년도 임단협 협약서에서 합의한 대로 교양교육개선위원회를 노사동수로 2013년 2월 28일까지 설치 운영한다.

② 교양교육개선위원회는 기초교육대학운영위원회 참여 등 교양교육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③ 대학은 논의 결정된 내용을 교양교육 운영 및 과정에 반영한다.


제20조(핵심교양 교과목 개발 및 강좌개설)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핵심교양 교과목 개발 및 강좌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기초교육대학 핵심 교과목 개발 및 강좌개설 신청서를 심의하여 개설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들에게 핵심교양과 관련 정보 및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③ 대학은 기초교육대학에 핵심교양선정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위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21조(직무교육 반영 및 사기 진작)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강의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학기당 5,000,000원을 정산 지원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학의 비전과 교무행정 등을 소개하고 강의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③ 대학은 강사위촉(공채, 특채)시 직무교육 참석여부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단과대학 및 해당학과(학부)에 공문을 발송한다.


제22조(연구환경 조성)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연구공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조합은 확보된 연구공간의 공평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은 2010학년도 임단협 협약서에서 합의한 대로 현재 사용 중인 법대, 경상대, 전자정보대, 공대, 본관 1개소(외대) 시간강사 휴게실과 자연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연구공간을 2013년 2월말까지 제공하고, 비품 및 기자재는 전임교원과 동일한 지급기준에 따라 공간 크기에 맞춰 책상과 의자를 비롯하여 컴퓨터 각 1대씩 제공하며 프린터는 공유용 1대를 지원한다.

③ 대학은 비정규교수 전용 공동연구실에 컴퓨터, 프린터, 냉난방기, 방충망과 같은 기본 집기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조합의 요청시 근로장학생 배정에 협조한다.

④ 대학은 공동연구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실당 월 300,000원의 운영비를 정산 지원한다.

⑤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에 대하여 시설관리는 대학이 맡고, 공간사용 관련내용은 조합이 맡는다.


제23조(학술활동 지원)

① 대학은 조선대분회에 비정규교수의 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 행사시 학기당 5,000,000원(연간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산 지원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문게재비, 교재개발비 등을 대학의 규정에 따라 연 2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비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24조(교육업무 지원)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에게 교육용 자료 복사, 기자재 대여, 강의실 제공, 교육용 매체 학습 등 수업관련 업무를 충실히 지원한다.

② 대학은 교수법 개발, 교육역량지원사업, 정보화 교육, 교육관련 워크숍 등 교수학습지원 사업 및 행사에 비정규교수를 초청한다.


제25조(강의환경 개선)

① 대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교수가 담당하는 강좌의 최대 수강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반을 할 수 있다.

② 공학인증 관련 교과목의 경우 비정규교수의 수업과 관련하여 최대 수강인원의 제한, 업무수행 공간,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임교수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제26조(강의기법 및 콘텐츠 개발비용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들의 강의력 향상을 위해 강의기법 개발 및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조합에 매년 10,000,000원을 정산 지원한다.


제27조(주차비 지원)

① 대학은 조합원에 한정하여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무료주차와 관련하여 조합은 매학기 시작 전 무료주차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대학의 관련 부서에 전달한다.

② 대학은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무료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제28조(능력개발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정보전산원이나 언어교육원에서 관련 강좌를 수강할 경우 교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한다.



제5장 임금


제29조(임금)

비정규교수의 시간당 강의료는 박사 57,000원, 비박사 53,500원으로 한다.


제30조(임금 지급 기일)

① 비전임교원의 임금 지급은 대학 전임교원과 동일한 날에 지급한다. 다만, 3월과 9월은 당월 20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 지급 기일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임금 지급일을 앞당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임금결정)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32조(공학인증 교과목 지원)

대학은 공학인증과목에 부과되는 과제를 준비 및 수행하고,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참여하는 강의 담당자에게 강의료 이외에 한 학기에 과목당 200,000원을 지급한다.


제33조(교재연구비 지원)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교육과 연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정규교수에게 교재연구비 명목으로 학기당 50,000원을 지원한다.

② 교재연구비는 해당학기 마지막 달(8월, 2월)에 지급한다.


제34조(계절학기 강의료)

계절학기 강의료는 시간당 33,000원으로 한다.



제6장 복리 후생


제35조(건강검진)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 중 100명 범위 내에서 조합이 신청을 받아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2년에 1회씩 개인별로 90,000원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료를 지원한다.

② 대학은 건강진단의 결과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대학은 비정규교수에게 병원, 치과병원, 보건진료소 이용을 교직원에 준하여 보장한다.


제36조(편의시설 이용)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각종편의시설(레저시설, 웹하드, 도서관 이용, 수련원 이용 등 일체의 대학 내 편의시설)을 교직원에 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재해보상과 사회보험)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직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보상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직장건강보험과 직장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8조(복리후생비 지원)

대학은 조합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 비정규교수의 복리후생을 위한 활동을 위해 연간 20,000,000원을 정산 지원한다.


제39조(철도이용 할인)

조선대 분회가 한국철도공사(KORAIL)와 협의하여 철도 이용계약 할인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고등교육법상 교원 신분인 강사의 인사 및 근로환경


제40조(교원강사법 시행에 따른 보충협약)

① 고등교육법 시행에 대한 사항의 경우 추후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확정 공포 후 논의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다른 일방은 조속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체결된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8장 단체교섭


제41조(교섭원칙)

대학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2조(교섭사항)

단체교섭의 교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협약의 체결

2.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43조(대표위원 참석)

① 대학의 대표위원은 총장이 되며, 조합의 대표위원은 위원장이 된다.

②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할 시 대리 대표위원에게 교섭권을 서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44조(자료 제출)

일방이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회의록 유지)

쌍방은 간사1명씩을 선임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대표자의 서명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양측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6조(교섭절차)

단체교섭 요청은 문서로 최소한 7일 전에 의제 및 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체교섭위원회의 간사 운영은 쌍방 합의하여 정한다.


제47조(단체협약의 작성․신고)

①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한다.

②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한다.

③ 합의서는 대학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며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48조(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과 조합원을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49조(신규채용 및 대체 근로 금지)

대학은 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강의 담당자를 채용하여 대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제9장 노사협의회


제50조(노사협의회 운영 및 고충처리 활동 지원)

① 노사협의회 운영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합의에 따라 각 4인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교육의 질 향상과 후생 복지를 위해 조합의 고충처리 활동을 지원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단체교섭에서 정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조(자동연장 및 일방 해지)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② 일방이 자동연장 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3조(협약 갱신)

① 대학과 조합 중 일방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체교섭요구서에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교섭(안)을 등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교섭일시, 장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교섭일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에 명시한 날부터 15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4조(보충협약)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보충협약을 체결 한다.

1. 법률개정으로 인한 변화

2. 비정규교수의 법적 지위가 변화한 경우

3. 노사 쌍방이 수정․보완에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노사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다른 일방은 조속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체결된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조(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고용보장)

①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및 고용보장 문제와 관련한 단체협상은 대학경영혁신추진단의 최종안이 확정되는 2013년 3월 1일에 시작한다.

② 대학은 대학경영혁신추진단의 최종안과 최종 확정된 대학안을 단체협상 개시와 함께 조합측에 제공한다.


제6조(기타사항 적용)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7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측에서 진다



2013. 1. 16.




대학측 교섭대표 조합측 교섭대표

조선대학교 총장 서재홍 (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 순 광 (인)



대학측 교섭위원장 조합측 교섭위원장

조선대학교 교무처장 김정식 (인) 조선대학교분회장 정재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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